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751 선고일 2004.06.03

경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8. 설립된 페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설립하여 2002.8.5. 현재의 소재지로 본점 이전)으로, 2002.7.30.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주)로 되어 있는 ○○○번지, 공장용지 6,617㎡, 지상 건물(9동) 및 폐기물처리관련 기계장치(이하 "쟁점경매자산"이라 한다)를 법원의 경매로 취득하고, 쟁점경매자산의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로부터 공급가액 2,797,636,364원(건물 446백만원, 쟁점경매자산 2,351,63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 279,763,63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4.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7,629,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경매자산이 2001.1.20.○○○(주)에서 ○○○(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일 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지소유자는 ○○○(주)이고 쟁점경매자산의 채무자 또한 ○○○(주)이다. 첫째, 쟁점경매자산에는 각 금융기관의 가압류 등 담보채권이 112억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자산가액이 41억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주)가 동 자산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대차대조표(2001.12.31.)상 ○○○(주) 및 ○○○(주) 모두가 ○○○(주)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신고하였다. 둘째, 쟁점경매자산에 설정된 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담보설정권자인 해당 금융기관의 승낙이 있어야 하나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며, 채무자변경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 담보채무를 인수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쟁점경매자산의 채무자는 당연히 ○○○(주)이고, 쟁점경매자산의 경락대금도 ○○○(주)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형식상 소유자인 ○○○(주)는 공급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과 국세청의 예규 등에 의하면 경매부동산의 경우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고, 실지 소유자이며 채무자인 ○○○(주)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기에 이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경매자산의 소유권이 ○○○(주)에 이전되면서 쟁점경매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동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당초 소유자인 ○○○(주)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은 물권이므로 채권계약(채무인수계약)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주)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로 실질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주)와○○○(주)는 폐기물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폐기물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허가가 영업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것인 바, 폐기물허가변경 내용에 의하면 이 건 경락일 이전에 이미 ○○○(주)에서 ○○○(주)로 명의변경되어 ○○○(주)가 실질적인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허가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는○○○(주)에게 허가권 및 관련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주)에서 ○○○(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락당시 쟁점경매자산의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자 및 쟁점경매자산의 실지소유자는 ○○○(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⑤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5)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경매자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2.20. ○○○(주)에서 ○○○(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0.8.31. 대물변제)이 되었다가 2002.7.30. ○○○(주)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2.7.3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경매자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채무자로 되어 있는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3.2.21. ○○○(주)가 발행·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797,636,364원, 세액 279,763,636원)를 첨부하여 2003.7.22.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03.9.9.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는 가산세 94,420,226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55,952,727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8,467,499원)만이 부과된 상태이다.

(3) 처분청은 쟁점경매자산의 실질적·형식적 소유자가 ○○○(주)이므로 경매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자산의 실질소유자는 동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인 ○○○(주)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가 교부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에 의하면,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 동지). (나) 쟁점경매자산 등은 2000.12.20. ○○○지방법원의 화해조서 판결에 따라 ○○○(주)에서○○○(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01.2.20.)이 되었고, ○○○(주)에서 쟁점경매자산 등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28백만원)를 ○○○(주)에게 발행·교부하여 양 거래당사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1.3.21. ○○○(주)의 폐기물허가내용이 ○○○(주)에게 모두 승계된 사실과, 2001.2.19.현재(2001.2.20. 소유권이전등기전) 쟁점경매자산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1,123백만원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10건)이 설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쟁점경매자산의 실질소유자를 ○○○(주)로 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된 때에 ○○○(주)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특히,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통념상 경매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동 자산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려서 실질적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시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