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736 선고일 2003.12.11

겸용주택의 상가 일부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 소재 대지 83㎡ 및 지상건물 83.45㎡(1층 43.67㎡, 2층 21.98㎡, 옥상 무허가주택 17.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2.11.15. 강○○에게 양도하고 2003.1.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1층 43.67㎡는 점포로 사용하였고 주택부문은 39.78㎡(2층 21.98㎡, 옥상 무허가주택 17.8㎡)이므로 주택면적이 전체건물면적의 50%에 미달한다하여 39.78㎡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1층 43.67㎡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1층 중 일부는 최○○○이 임차하여 점포와 주택으로 1/2씩 사용(일반건축물대장에도 점포와 주택으로 표기)하였으므로 무허가로 증축한 옥상 주택면적과 2층 주택면적을 합하면 주택면적이 1층 점포면적보다 6.5㎡ 넓기 때문에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점포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1층 임차인 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며, 1층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되어 1층을 점포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1층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2002. 12. 18. 법률 개정되기 이전의 것)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점포 중 일부를 최○○○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대장사본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인우보증서 및 1층 철거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층 43.67㎡를 5인에게 분할하여 점포로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거로 임대하였다는 약수호프의 최○○○은 주민등록지가 쟁점건물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 최○○○(호프집), 유○○○(식품)이 잠자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우보증한 안주연은 청구인의 처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잠자는 공간 철거비 증빙"을 보면 영수증의 발행인은 임차인이고 내역에는 이사비용조와 점포명도비용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괄호로 숙직실철거비, 주거공간철거비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 및 점포명도비용조로 대금을 지불한 것인지 임차인의 주거공간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4) 우리 심판원에서 ○○○시 ○○○구 ○○○3동장에 신청(4조사관-66, 2003.10.30.)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사본을 조회하여 본 결과 쟁점건물 1층의 용도는 점포로 기재되어 있음이 ○○○3동장이 발행한 건축물대장(신삼-1349, 2003.10.30)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층 43.67㎡의 1/2이 점포의 숙직실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1층 43.67㎡를 점포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부8, 2002.04.1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