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 사례임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3.6.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주)○○○이 ○○○건설(주)에 발주한 쟁점공사에 2001.8.1.부터 2001.12.28.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주)○○○은 쟁점공사비로 ○○○건설(주) 대표이사 김○○○에게 ○○○천원, 청구인에게 ○○○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30.부터 난방설비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노무의 대가로 보기에는 고액이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쟁점공사는 (주)○○○이 ○○○건설(주)에 그 시공을 위임한 사실이 (주)○○○ 대표이사 박○○○과 ○○○건설(주) 대표이사 김ㅇㅇ이 2001.6.11. 체결한 ○○○도 ○○○시 ○○○동 ○○○아파트 도시가스 난방배관공사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설(주)는 청구인 등을 고용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건설(주)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주)○○○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지급처를 ○○○건설(주)로 하여 지급한 사실과 이 공사비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주)○○○의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계약은 (주)○○○과 ○○○건설(주) 간에 체결되었으며, 청구인은 ○○○건설(주)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쟁점공사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