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범처벌법

탈세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637 선고일 2003.12.16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불복청구중에 있고 ㅇㅇ지방검찰청도 피제보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로 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세청에 ○○○도 ○○○군 ○○○소재 (주)○○○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탈세제보자료를 이첩받아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법인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2003.6.3.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7.25.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서 벌금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ㅇㅇ지방검찰청은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리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이 행정소송 계류중이므로 지급불가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포상금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8.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2) 탈세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단서생략)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 지급시기】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3.29. 청구인의 (주)○○○에 대한 탈세제보를 이첩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12.19. (주)○○○ 및 박○○○을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주)○○○에게 법인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1.4.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2001.7.31. 국세심판원은 (주)○○○의 매출액을 재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2001.4.26. ○○○지방검찰청은 위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주)○○○에 대한 재조사결과 2002.2.8. (주)○○○에게 법인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주)○○○는 이에 불복하여 2002.3.26. 심판청구를 거쳐 2003.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제보자가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둘째, 피제보자의 탈루혐의 규모가 세금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성, 탈세수법, 죄질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조세범칙자로 처벌함이 마땅하고, 셋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포탈세액 등이 확정되는 등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국심2001서2183, 2001.11.1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현재 불복청구중에 있고, ㅇㅇ지방검찰청도 피제보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지급불가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