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예정분 부가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619 선고일 2003.12.18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고지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발생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3.6.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금 ○○○원, 중가산금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인 ○○○원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금 ○○○원, 중가산금 ○○○원을 가산하여 2003.6.1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2기 예정분이 체납된 사실을 2003.6.16. 체납고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는 바, 2003.6.17. 그동안 고지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항의하였으며, 2003.6.19. 처분청을 방문한 결과 처분청 직원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등기로 고지서를 보냈다는 말을 할 뿐 언제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를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02.1.25.)의 예정고지납부세액란에 ○○○원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납부세액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2001년 2기 예정고지서를 본인이 이미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1.10.4. 청구인의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원으로 결정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1년 2기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원, 납부세액 ○○○원, 예정고지세액 ○○○원, 차가감납부세액 ○○○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2001년 2기 신고서 기본사항 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1년 2기 예정분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대장, 우편물수령증, 배달증명원 등을 심판결정시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는 것이고,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고지서 및 독촉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이후에 징수·가산하는 것인 바,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 중 가산금 ○○○원, 중가산금 ○○○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