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611 선고일 2004.01.15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신규차량등록대수 전입차량대수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제조.판매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9.6 개업하여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부착업을 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군청에서 신규차량등록대수, 전입차량대수, 번호판제작비·봉인료·보조판 판매가격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산출한 1999∼2002년 수입금액 ○○○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서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 ○○○원을 차감한 ○○○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3.6.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원, 1998년 2기분 ○○○원, 1999년 1기분 ○○○원 1999년 2기분 ○○○원, 2000년 1기분 ○○○원, 2000년 2기분 ○○○원,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 2002년 1기분 ○○○원, 2002년 2기분 ○○○원, 합계 ○○○원,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 2001년 귀속분○○○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차량등록시 모든 차량은 번호판부착과 봉인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 보조판부착은 선택사항으로 차량소유주가 청구인의 사업장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부착하고 있으며, 번호판 부착시에는 봉인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1998년∼2002년 신규차량 등록대수와 전입차량 대수에 일괄적으로 단가표를 적용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봉인료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였으며, 보조판도 일부만 부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수가 봉인료를 ○○○원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보조판부착은 소비자 선택사항이기는 하나 번호판부착시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단가가 ○○○원에 불과한 보조판을 번호판부착장소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부착하기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부착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신규차량등록대수·전입차량대수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제조·판매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2002년까지 아래표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군수는 자동차 번호판 부착시의 가격을 아래표와 같이 고시하였음이 처분청이 ○○○군청에서 수집한 "행정지도 점검사항" 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처분청은 1998년∼2002년까지 아래표와 같이 차량등록대수에 위의 단가표를 적용한 쟁점수입금액에서 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차량번호판의 보조판은 지정된 번호판제작소에서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차량등록대수의 일부(50%정도) 보조판만 제작하였고 봉인료를 무료로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전체보조판에 대한 제작료와 봉인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보조판부착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청구인은 고객이 보조판을 타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차량번호판 봉인은 의무사항으로 ○○○군수의 고시로 가격이 정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량등록대수를 확인하고, 이에 ○○○군수의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