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607 선고일 2003.10.22

미등록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등록한 사업장의 부가세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경정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번지에서 2000.7.3.∼2003.6.3. 기간중 "○○○치킨"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음식업(치킨)을 영위하면서 같은군 ○○○면 ○○○번지에서 2000.2기∼2002.2기 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음식업(치킨)을 영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미등록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3.4.21. "○○○치킨"이라는 상호로 직권등록하고, ○○○치킨은 도매업(닭, 육가공품)을 영위하는 ○○○중부지역본부에서 원·부재료의 대부분을 매입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2000.2기∼2002.2기 기간중 제조업(육계가공)을 영위하는 (주)○○○의 유통전문회사인 (주)경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입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 49.47%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다음 2003.6.5. 청구인에게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매출누락금액을 ○○○치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정상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장에서 일하던 박○○○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치킨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0.2기∼2002.2기부가가치세 및 2000년 및 2001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삭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결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지번에서 1995.11.1.부터 "○○○멕시칸통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호프전문점)을 영위하였으나 1997.12.31.자로 직권폐업되었는 바, 동 사업장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이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7.3. ○○○도 ○○○군 ○○○번지에서 2000.7.3. "○○○치킨"이라는 상호(일반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로 음식업(치킨)을 영위하다가 2003.6.3. 자진폐업하였다. (나) ○○○치킨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쟁점사업장에 적용되는 음식점업(간이음식점)의 2000년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코드번호 552109)은 49.47%이다. (라) 2003.4.15.자 청구인은 "본인은 2000.7월부터 2002.9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자료는 본인의 다른 영업장인 ○○○치킨에서 수취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치킨에서 일하던 청구인의 제부 박○○○이 이를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다.

(2) 위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0.2기∼2002.2기부가가치세를 ○○○치킨의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는지와 2000년 및 2001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치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치킨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실제로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인 매출누락금액을 ○○○치킨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치킨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치킨의 과세표준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장, 사업장별 수입금액명세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치킨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치킨 및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49.47%이나 청구인의 5개 과세기간 평균부가가치율은 23.30%로 크게 저조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제부 박○○○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에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치킨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치킨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경정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쟁점사업장의 2000.2기∼2002.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및 2001년도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합산, 추계경정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