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등록한 사업장의 부가세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경정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 정당함
미등록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등록한 사업장의 부가세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경정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번지에서 2000.7.3.∼2003.6.3. 기간중 "○○○치킨"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음식업(치킨)을 영위하면서 같은군 ○○○면 ○○○번지에서 2000.2기∼2002.2기 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음식업(치킨)을 영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미등록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3.4.21. "○○○치킨"이라는 상호로 직권등록하고, ○○○치킨은 도매업(닭, 육가공품)을 영위하는 ○○○중부지역본부에서 원·부재료의 대부분을 매입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2000.2기∼2002.2기 기간중 제조업(육계가공)을 영위하는 (주)○○○의 유통전문회사인 (주)경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입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 49.47%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다음 2003.6.5. 청구인에게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업장에서 일하던 박○○○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치킨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삭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결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지번에서 1995.11.1.부터 "○○○멕시칸통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호프전문점)을 영위하였으나 1997.12.31.자로 직권폐업되었는 바, 동 사업장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이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7.3. ○○○도 ○○○군 ○○○번지에서 2000.7.3. "○○○치킨"이라는 상호(일반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로 음식업(치킨)을 영위하다가 2003.6.3. 자진폐업하였다. (나) ○○○치킨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쟁점사업장에 적용되는 음식점업(간이음식점)의 2000년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코드번호 552109)은 49.47%이다. (라) 2003.4.15.자 청구인은 "본인은 2000.7월부터 2002.9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자료는 본인의 다른 영업장인 ○○○치킨에서 수취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치킨에서 일하던 청구인의 제부 박○○○이 이를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다.
(2) 위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0.2기∼2002.2기부가가치세를 ○○○치킨의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는지와 2000년 및 2001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치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치킨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실제로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인 매출누락금액을 ○○○치킨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치킨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치킨의 과세표준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장, 사업장별 수입금액명세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치킨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치킨 및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49.47%이나 청구인의 5개 과세기간 평균부가가치율은 23.30%로 크게 저조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제부 박○○○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에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치킨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치킨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경정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쟁점사업장의 2000.2기∼2002.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및 2001년도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합산, 추계경정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