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주택부수토지를 고급주택기준면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급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주택부수토지를 고급주택기준면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급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6.22. ○○○시 ○○○구 ○○○ 소재 대지 562.8㎡, 주택 224.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0.8.2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원을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조사하고 2003.4.2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5.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층은 주택 25.19㎡, 창고 5,72㎡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친인척의 인우보증만으로 기계 및 소모품 보관창고라고 주장하나, 실지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된 용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고급주택 해당면적인 495㎡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등 관련공부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용도는 주택 218.94㎡, 창고 5.72㎡이고,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을 계산하면 고급주택 해당면적인 495㎡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지하실면적 25.19㎡의 실제용도가 창고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동생 권○○○ 등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부상 위 25.19㎡는 주거용에 합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25.19㎡의 지하실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용인 쟁점주택 중 일부분을 창고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주택의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6누16254, 1997.4.25. 같은 뜻). 따라서, 위 25.19㎡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 계산시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