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에 있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유류매입에 있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3.6.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석유상사"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8년 2기 과세기간중 ○○○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원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석유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3.6.10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1994.8.23부터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9.30 폐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일은 1998.11.21 및 1998.12.7 이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석유를 거래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가 2003.9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기존거래처를 ○○○석유에 인계하기로 약속하고 잠정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조직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하다가 ○○○석유와의 합의에 실패하여 1998.12.31 거래를 중단하였고, 청구인등 기존거래처에 대해서는 페업사실을 숨기고 계속유류를 공급하다가 1999년 1월초 ○○○석유와의 위탁판매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실제공급자가 ○○○석유이므로 ○○○석유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석유 대표이사(오○○○)가 2003.9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기존거래처를 인수할 계획으로 청구외법인과 위탁판매계획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의 영업조직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하다가 인수조건에 이견이 생겨서 1998.12.31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기 공급한 유류를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석유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석유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석유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정(단일)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년 11월∼12월 기간중에도 종전과 같이 석유를 매입한 후 1999년 1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1998.11.22을 폐업일로 하여 1998.12.14 폐업신고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이 폐업일 이후 ○○○석유와 석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의 제품(석유)을 공급하였으므로 실제공급자인 ○○○석유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종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고정거래처인 청구외법인과 1997년 2기 과세기간부터 거래를 해온 사실,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1998.11.21 및 1998.12.7)로부터 6일전인 1998.11.15 발행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등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한 청구외법인이 1998.11.22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상당기간 동안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나) 실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청구인에게 숨기고 계속거래를 한 후 ○○○석유와의 위·수탁판매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폐업일 이후 거래된 석유의 실질공급자가 ○○○석유라 하여 ○○○석유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이 건 석유거래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폐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