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직원 급여 대신 지급하기로 한 신축 중의 상가를 임직원의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체불된 임직원 급여 대신 지급하기로 한 신축 중의 상가를 임직원의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주택은 주주총회에서 임금이 체불된 임원 및 채권자에게 임금 및 채권 대신 ○○○도 ○○○시 ○○○ 상가를 분양하여 주기로 의결하고, 준공 전에 (주)○○○산업개발에 동상가를 양도하였다. (주)○○○산업개발은 임금이 체불된 임원 이○○○의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동상가 313호, 314호, 315호, 519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하고,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102,324,615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0,232,460원)을 환급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주)○○○산업개발이 이○○○이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7.1.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주택의 임원인 이○○○에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동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과 협의하여 (주)○○○산업개발로부터 쟁점상가를 직접 분양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은 정상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주)○○○산업개발로부터 쟁점상가를 직접 이전 받았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차입금에 대한 증빙이나 명의이전과 관련된 증빙(명도계약서)이 없고, 이사회회의록 및 확인서에 의하면 (주)○○○산업개발이 이○○○에게 쟁점상가를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1. 쟁 점 체불된 임직원의 급여 대신 지급하기로 한 상가를 임직원의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 법령 3.2.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주)○○○주택이 임금이 체불된 임원 및 채권자에게 ○○○도 ○○○시 ○○○ 상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였는 바, (주)○○○주택의 임원 이○○○의 체불된 임금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원인 사실, (주)○○○주택으로부터 건설중인 동상가를 양수한 (주)○○○산업개발은 이○○○이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하여 2003.1.9.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이 1998.7.27. 작성한 (주)○○○주택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2003.5.14. 작성한 (주)○○○주택 및 (주)○○○산업개발 대표인 이 규정의 확인서, 2003.1.7. 작성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 및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3.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필요적기재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3.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주택의 임원 이○○○이 분양받기로 한 쟁점상가를 직접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의 임금채권과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이 상계된 것으로 보아 대금지급인과 공급받는자가 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가 이○○○의 채권자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