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국심-2003-중-2565 선고일 2004.12.22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 이후 부터는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거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6.4.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40,477,92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21,820,99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22,699,57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자신의 자금으로 회원들에게 반환한 골프회원권 초과모집대금 4,039,503,621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821,793,399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264,426,580원(명세:별지)을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서○○○, 이○○○ 및 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110,184,487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35,809,708원(명세: 별지)을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1973.9.28. 설립한 회사로서, 1995.5.13. ○○○로부터 주중회원권을 1구좌에 3,000,000원씩 총 590좌 1,770,000,000원을 모집하도록 허가를 받아 주중회원권을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일괄매각하고 ○○○이 일반인에게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은 아래와 같이 1,768좌 11,426,000,000원을 모집하여 당초 허가받은 주중회원권보다 1,178좌 9,656,000,000원을 초과모집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1998.4.7.까지 관리하고 있던 초과회원권분양대금 8,715,274,050원(이하 "초과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초과분양한 회원권을 회원들에게 반환하라는 ○○○군청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4,039,503,621원(이하 "회원권반환대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면서 그에 대한 회계처리는 ○○○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와함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서○○○ 이○○○, 서○○○ 및 김○○○ 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용한데 대하여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위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신고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40,477,920원과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21,820,990원은 2002.3.26.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22,699,570원은 2003.4.25.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6.4.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장학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이사장인 ○○○이며, ○○○는 ○○○ 대표이사인 서○○○의 법적인 母라 하여 청구법인과○○○은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나 호적초본에 의하면 서○○○의 법적인 母는 김○○○로 되어 있고, ○○○장학재단 및 ○○○의 설립자인 서○○○은 1998.5.23. 사망한 바 있어 청구법인과 ○○○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회원권반환대금을 ○○○에 대한 대여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유는 초과분양대금을 청구법인의 부채로 계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원권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편의상 ○○○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지 회원권 반환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회원권반환대금은 부채의 상환으로 보아야 하고, 동 금액은 ○○○이 회원권을 초과모집함에 따라 ○○○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초과분양대금의 회수절차와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설립자 서○○○은 1998.5.28. 사망하였고, 이○○○과 서○○○은 각각 2001.4.21.과 2001.5.10. 퇴사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착오로 특수관계 소멸 이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798,409,961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고발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공금의 횡령은 쌍방이 아닌 일방만이 존재하는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은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서○○○이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고, 서○○○의 사망으로 미망인 ○○○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으며, ○○○ 대표이사인 서○○○와는 법적인 母子 관계에 있어 청구법인과 ○○○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회원권반환대금을 ○○○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바 있으므로 당해 반환대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서○○○, 서○○○, 이○○○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종료하는 시점에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처리한 바 있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불하고 또 반제한 바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는 ○○○이 관할관청의 허가 구좌수 및 금액보다 초과모집한 회원권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반환한 금액이 회원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거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공금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과 ○○○간에 이 건과 관련된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과 상호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을 ○○○와 청구법인 및 ○○○간의 관계에서 보면,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장학재단으로서 ○○○는 ○○○장학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다 2002.12.28.에 이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고, 청구법인 및 ○○○장학재단의 설립자인 남편 서○○○의 사망과 함께 남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있어 ○○○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인정되며,

○○○ 및 자녀 2명이 ○○○ 자본금(100,000,000원) 중 41.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은 특수관계에 있다.

3. ○○○ 및 ○○○ 대표이사 서○○○간의 관계에서 보면, ○○○가 서○○○의 父 서○○○과 결혼하면서 ○○○와 서○○○는 계모자관계가 성립하여 민법상의 인척관계가 되었고, 서○○○의 사망으로 서○○○과 ○○○간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는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와는 달리 기존에 성립한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배우자의 재혼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해석되므로 ○○○와 서○○○는 민법 제777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친족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와 서○○○간에도 친족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간의 주중회원권 분양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로부터 분양 허가받은 주중회원권을 ○○○에게 일괄매각하고 ○○○이 회원권을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주중회원권 판매업무만을 ○○○이 담당하고 주중회원 모집광고, 입회신청·접수, 주중회원권 발급 등 주중회원의 모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청구법인이 직접 처리한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2. ○○○은 1995.4.13.부터 1996.5.25.까지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구좌수 및 금액을 초과 모집한 후 청구법인에게 1,7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655,000,000원으로는 ○○○골프장 정회원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 1998.4.7.까지 8,715,274,050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초과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1998.12월 ○○○에 대하여 위 초과분양대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에서 청구법인과 ○○○간에 회원권분양 위임계약은 1999.1.5.에 해지되어 ○○○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8,715,274,050원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은 후 ○○○의 ○○○ 상고가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은 위 판결에 따라 ○○○이 보관하고 있던 초과분양대금을 회수하고자 ○○○지방법원에 ○○○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할 것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회원권반환대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초과분양대금을 ○○○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한 위 법원의 확정판결의 취지, ○○○군수가 1999.12.7. 초과모집회원 1,178명의 입회금을 회원들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시정조치하고 2003.11.21.에는 청구법인에게 초과모집분에 대한 반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반환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회원권반환대금은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반환할 의무있는 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골프장업을 하는 법인들이 회원권을 모집할 때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보면 회원가입금은 고정부채로 처리하고 그 상대계정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처리하며, 회원권을 반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예금을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부채(회원가입금)를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회원권을 초과분양하면서 ○○○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골프장업자들의 일반적인 회계처리와는 다르게 회원권반환대금을 ○○○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초과분양대금 회수를 위하여 위 민사소송과 함께 1999.5.13. ○○○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였으며○○○, 2001.12월에는 ○○○의 대표이사 서○○○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한 후 서○○○는 ○○○고등법원으로부터 공금횡령죄로 1년6월의 징역형과 2년간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서○○○는 ○○○ 상고 후 취하함. ○○○) 등 초과분양대금을 ○○○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법원판결이 확정된 2003사업연도에 와서 회계처리하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회원권반환대금은 상대계정이 없어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는 회원들에 대한 부채의 상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회원들에게 반환한 회원권반환대금은 골프장업체 들의 일반적인 회계처리와 같이 부채의 상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회원권반환대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이 잘못이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서인석 등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종료하는 시점에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청구주장과 같이 서○○○ 등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종료하는 시점에 미회수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를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이 미회수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처분내용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없다. (나)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서○○○은 1998.5.28. 사망에 의하여, 이○○○과 서○○○은 퇴직에 의하여 각각 2001.4.21., 2001.5.1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하거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김○○○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1999.1.14.부터 2000.12.30.까지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92회에 걸쳐 798,409,961원을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김○○○을 횡령으로 고발한 바 있다. (나) 그에 대하여 ○○○에서는 김○○○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횡령금액 전부를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반환 등에 대하여 피해자인 청구법인과 합의한 점등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아 김○○○이 사용한 금액 전부를 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또한,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종업원등에 대한 가지급금과 성격이 다르고,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로 청구법인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은 자금을 사용하면서 상환하기도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김○○○이 사용한 청구법인의 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