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지로 취한 위약금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여야 할 것임
매매계약 해지로 취한 위약금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3.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0.10.21. ○○○도 ○○○군 ○○○면 ○○○리 ○○○외 29필지 ○○○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신○○○에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0.11.7.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만원을 수령하였다가, 매수자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하여 위약금 ○○○원을 차감한 ○○○만원을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에게 위약책임을 물어 반환하지 아니한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3.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 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 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 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 처분청은 2002.9.23.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근거로 ○○○건설(주) 대표이사 김○○○과 신○○○간의 쟁점토지 양도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약금 ○○○원을 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양도계약해지약정서, 기타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00.1.20. 매매를 원인으로 2000.11.17.○○○건설(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2000.10.2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사자도 매도인 ○○○건설(주) 대표이사 김○○○, 매수인 신○○○으로 확인되며, 계약해지합의약정서의 작성일자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2001.3월 경 ○○○원을 반환하고(청구인 주장), 2001.10.22. 이후 2002.1.22.까지 4차에 걸쳐 ○○○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토지는 공부상 소유자가 ○○○건설(주)이며, ○○○건설(주)가 당초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및 해지당사자는 ○○○건설(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토지소유자인 ○○○건설(주)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건설(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약금 1억원은 ○○○건설(주)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소득의 경정결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한 것으로 본 위약금 1억원을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건설(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건설(주)의 법인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