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546 선고일 2003.10.15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등이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보상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 대지 3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3.4.30 공공사업용으로 ○○○군에 수용 양도되면서 그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중 274㎡(이하 "주거용지"라 한다)는 ㎡당 ○○○원(총 ○○○원), 나머지 95㎡(이하 "상업용지"라 한다)는 ㎡당 ○○○원(총 ○○○원)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수용)후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쟁점토지중 양도가액을 주거용지에 대하여는 보상가액(㎡당 ○○○원)을,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당 ○○○원)를 각각 적용,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5.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차익계산시 동일필지의 토지는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보상가액을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2003.8.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두필지로 분할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토지중 274㎡는 주거용지로 수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시 공시지가(㎡당 679천원) 보다 낮은 보상가액(㎡당 ○○○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상업용지로 수용된 94㎡는 보상가액(㎡당 ○○○원)이 공시지가 보다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당 ○○○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입법취지에 부합되는데도 쟁점토지가 동일 필지라는 이유로보상가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에서 보상가액이나 경락가액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 보상가액이나 경락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경우 동일 필지에 대하여는 동일한 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기준시가 보다 낮은 보상가액을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보상가액을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법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용보상시 쟁점토지가 단일필지의 토지인데도 그 용도가 다르다 하여 수용보상가액을 주거용지(274㎡)는 ㎡당 ○○○원, 상업용지(95㎡)는 ㎡당 ○○○원으로 정하여 이를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과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당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보상가액을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당 ○○○원) 보다 보상가액(㎡당 ○○○원)이 낮은 주거용지(274㎡)는 보상가액으로, 보상가액(㎡당 ○○○원)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상업용지(95㎡)는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등이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경우 동일필지에 대하여는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총 ○○○원) 보다 낮은 보상가액(총 ○○○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2002중514, 2002.4.6 같은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