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등이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보상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등이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보상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 대지 3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3.4.30 공공사업용으로 ○○○군에 수용 양도되면서 그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중 274㎡(이하 "주거용지"라 한다)는 ㎡당 ○○○원(총 ○○○원), 나머지 95㎡(이하 "상업용지"라 한다)는 ㎡당 ○○○원(총 ○○○원)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수용)후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쟁점토지중 양도가액을 주거용지에 대하여는 보상가액(㎡당 ○○○원)을,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당 ○○○원)를 각각 적용,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5.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차익계산시 동일필지의 토지는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보상가액을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2003.8.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1) 수용보상시 쟁점토지가 단일필지의 토지인데도 그 용도가 다르다 하여 수용보상가액을 주거용지(274㎡)는 ㎡당 ○○○원, 상업용지(95㎡)는 ㎡당 ○○○원으로 정하여 이를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과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당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보상가액을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당 ○○○원) 보다 보상가액(㎡당 ○○○원)이 낮은 주거용지(274㎡)는 보상가액으로, 보상가액(㎡당 ○○○원)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상업용지(95㎡)는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등이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경우 동일필지에 대하여는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총 ○○○원) 보다 낮은 보상가액(총 ○○○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2002중514, 2002.4.6 같은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