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

사건번호 국심-2003-중-2539 선고일 2004.01.14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대토농지도 자경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토농지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시계획으로 1998.6.2.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 답 1,4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1.4. 증여로 취득하여 2002.3.21. 720㎡, 2002.6.26. 719㎡를 분할양도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2003.3.18. 쟁점토지 면적이상인 ○○○, 1,450㎡의 답을 취득하고 2003.5.22.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6.10. 청구인의 대토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 청구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1,439㎡)를 주거지역 편입일인 1998.6.2.로부터 3년9월이 경과한 2002.3.21. 720㎡, 나머지 719㎡는 4년이 경과한 2002.6.26.에 각각 양도하고 대토 농지는 2003.3.18. 1,450㎡를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에 따른 것이고 종전 토지에서는 실농보상후(2001.7.16)인 추수때(2001.11.10)까지 경작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신규 농지도 직접 경작하고 있어 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1998.6.12.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확인되고, 3년이 지나서 양도한 것은 실농보상 지연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의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실농보상금은 1999년 기준 ○○○원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1호 의 단서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종전토지의 경작기간도 수증일(1998.11.4)로부터 실농보상일(2001.7.16)까지 2년8월로 3년 경작요건에 미달하는 등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대토 농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 제 (1995. 12. 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 12. 31 신설)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11.4. 청구외 박○○○(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아 2002.3.21. 720㎡, 2002.6.26. 719㎡를 분할 양도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2003.3.18. ○○○번지에 쟁점토지 면적이상인 1,450㎡의 답을 취득하고 2003.5.22. 처분청에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2003.6.10. 청구인의 대토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에 따른 것이고 종전 토지에서는 취득일인 1998.11.4.부터 실농보상 후(2001.7.16)인 추수때인 2001.11.10.까지 경작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신규 농지도 직접 경작하고 있어 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토지의 농지위원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신규 토지의 마을대표와 마을운영위원의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7월 쟁점토지의 농지위원인 허○○○는 경작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벼"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농지원부에도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농보상(2001.7.16)후인 가을추수 때(2001.11.10)까지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2003.10월 처분청이 ○○○시 산하 도시개발본부에 확인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실농보상은 2001.7.16. 농지 소유주 김○○○에게 완료된 것으로 실농보상이 끝난 이후에는 벼농사 등 경작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실농보상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경작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의 실제 경작기간은 원칙적으로 1998.11.4.부터 2001.7.16.까지 2년 8월로 보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외 박○○○(청구인의 남편)에게 2003.10월말 납기로 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박○○○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서 첨부자료 중 2002.8.30. 청구외 박○○○이 "양도소득세 질의" 제목으로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쎈터에 질의한 내용중, "1990.2.13. ○○○, 논 870평(청구인 쟁점토지 435평 포함)을 사서 직접 농사 짓다가 2000년 가을추수가 끝나고 부터 환지로 인하여 농사를 못짓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도 2000년 가을추수가 끝나고 부터는 자경하지 않았음이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신규 취득한 농지(○○○ 답 1,450㎡)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마을대표와 마을운영 위원 2명이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동 마을 주민인 이○○○이 15∼16년 전부터 소작으로 경작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후에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89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1호의 단서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신규 취득한 토지도 자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대토농지의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89조 4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