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액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533 선고일 2003.12.19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일 이후 아들이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증빙 등이 없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채무를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18. ○○○도 ○○○군 ○○○656-2 대지 507㎡, 건물 85.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父) 박○○○으로부터 증여받고 2001.5.11.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3.6. 박○○○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채무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쟁점금액을 공제배제하여 2003.3.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부담부증여를 받았으나, ○○○협동조합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도 된다 하기에 정리하지 못한 것이고, 박○○○은 증여당시 71세 노인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자를 갚아오고 있으므로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협동조합이 2003.1.23. 발행한 부채증명원과 피제공 보증/담보 총괄조회표에 의하면, 박○○○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어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금액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증여일 이후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4.1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박○○○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금액을 박○○○에게 대출한 농업협동조합이 보관중인 서류상 이 건 증여일 이후에도 박○○○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박○○○이 증여당시 71세 노인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자를 갚아오고 있으므로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모 한ㅇㅇ이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 박○○○이 1999년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 외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대지 480㎡외 2필지 토지 1,451㎡와 같은면 ㅇㅇ리 669-7 단독주택 46㎡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 박○○○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위치에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일 이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