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 중 모가 부담할 공과금과 채무를 자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 중 모가 부담할 공과금과 채무를 자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10.19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어머니 최○○○(이하 "최○○○"라 한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서, 최○○○가 1999.4.7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원중 ○○○원(1999.4.8 ○○○원, 1999.4.9 ○○○원, 1999.4.10 ○○○원 1999.4.16 ○○○원 1999.6.8 ○○○원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7.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2.10.19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의 어머니 최○○○(1923년생)는 다른 소득이 없는 농민으로 재혼한 남편 조○○○이 1998.5.31 사망(전○○○ 직장암, 만성 신부전증)하자 ○○○도 ○○○시 ○○○번지외 3필지 2,108㎡를 상속받은 사실이 호적등본, 진단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최○○○는 1941.8.14 이○○○과 결혼하였으나 1957.2.20 이○○○이 사망한 후, 조○○○과 동거하다가 1995.10.18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조○○○은 당초 신분이 궁중내시였으며 양자 임○○○(1945년생)이 있었으나 파양신고를 하고, 최○○○는 양녀 박○○○(1952년생), 자 이○○○(53년생), 청구인(54년생)이 있었음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최○○○가 상속받은 위 토지가 1999.3.27 ㅇㅇ공사(○○○지사)에 수용되어 1999.4.7 최○○○가 수령한 보상금 ○○○원중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 ○○○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인이 쟁점금액 ○○○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1998.10.10자 ○○○원 및 1998.10.12자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1998.10.10 ○○○축협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동 대출금이 1999.4.8 최○○○의 토지수용보상금중 ○○○원으로 상환되었으며, 동 금액은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예금거래내역,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8.10.10 최○○○의 예금계좌(○○○농협 ○○○)에 입금한 ○○○원과 1998.10.12 박○○○에게 지급한 ○○○원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대출금 ○○○원임이 예금거래실적표, 예금통장사본, 출금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8.3.16 공증법인 ㅇㅇ에서 작성한 유언공증증서를 보면, 유언자는 조○○○, 수증자는 최○○○, 임○○○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유언자 조○○○은 최○○○에게 상속재산의 10분의 6을, 임○○○에게 10분의 4를 각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서류로 상속재산목록과 1998.3.15 조○○○이 서명·날인한 '조○○○의 유언에 따른 가족합의서'가 있으며, 그 내용 중 제5항에는 '청구인은 금 ○○○원을 박○○○에게 지불하고 후에 최○○○가 청구인에게 갚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8.6.24 최○○○, 임○○○, 임○○○ 3인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쌍방합의각서이행조항'에도 '최○○○ 지분에서 박○○○에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이 입금된 최○○○의 예금계좌를 보면 가스료, 전화료 등이 자동이체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박○○○에게 지급한 ○○○원은 ○○○원권 자기앞수표 3장(1998.10.12 발행, 번호 바가○○○)인 바, 이 중 20백만원은 박○○○의 남편인 차○○○의 ○○○농협채무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은 박○○○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은 최○○○가 박○○○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가 최○○○의 토지수용보상금에서 상환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원은 청구인이 최○○○의 생활자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최○○○의 토지수용보상금에서 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등록세, 취득세 등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최○○○ 명의로 1998.7.15 외 납부된 등록세·교육세 ○○○원과 1998.12.21 외 납부된 취득세·농특세 ○○○원은 ○○○시장이 발행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등록세 등은 조○○○의 상속재산이 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이 사망(1998.5.31)하자 조○○○의 양자인 임○○○과 최○○○간의 상속문제로 여러 건의 송사가 진행중에 있어 최○○○ 명의로 상속재산의 일부라도 등기할 필요가 있었으나, 최○○○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 등록세 등을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부득이 등록세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최○○○가 고령(상속개시 당시 75세)으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으며, 상속재산도 부동산밖에 없고, 조○○○의 가족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 명의의 등록세, 취득세 등 ○○○원은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 상당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나머지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은 최○○○가 상속받은 ○○○도 ○○○시 ○○○동 340 소재 무허가건물에서 1990.5.12부터 거주하였으며, 1999.5.6 이○○○도 '○○○원이 입금되는 시점부터 동 소재지의 지상권의 보증금이나 채무관계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9.5.13 ○○○원을 이○○○의 예금계좌(○○○은행 ○○○)에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최○○○가 임차인인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최○○○가 자신의 친딸인 이○○○(청구인의 누나)이 수년간 지병이 있는 조○○○을 간호한 수고비조로 ○○○원을, 최○○○의 외조카인 최○○○의 생활비 및 학교등록금 명목으로 ○○○원을 지불해주라고 하였기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 2003.1.10, 최○○○는 2003.1.8 최○○○가 주신다는 것을 청구인으로부터 대신 동 금액을 각각 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최○○○가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조○○○이 다년간 병상생활을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최○○○를 대신하여 생활비의 대부분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