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8년 미만 거주한 경우라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농지소재지에서 8년 미만 거주한 경우라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1.29. ○○○도 ○○○시 ○○○ 전 1,251㎡ 및 같은리 357-14 전 6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김○○○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8년자경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3.4.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2년귀속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농지의 양도를 8년자경농지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1.1.18.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2.11.29. 양도한 농지로서 위 '보유요건' 및 '농지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6.12.17부터 1999.6.14. 기간동안에는 경기도 ○○시에서 2000.9.2부터 2002.11.19. 기간동안에는 ○○○도 ○○○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쟁점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시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전화요금납부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 청구인이 1996년 및 1998년도중에 ○○○시 ○○○구 ○○○동에 소재하는 ○○○2-1주택개량조합 및 (주)○○○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상 2000.5.7부터 2001.4.1.기간동안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에 2001.11.15.부터 2002.6.30. 기간동안 ○○○(주)에 근무한 것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임의작성이 가능한 안○○○외 3인의 인우보증서(2002.12.23)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구입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