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525 선고일 2003.12.02

농지소재지에서 8년 미만 거주한 경우라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29. ○○○도 ○○○시 ○○○ 전 1,251㎡ 및 같은리 357-14 전 6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김○○○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8년자경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3.4.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2년귀속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처 조○○○과 아들 정○○○이 거주하고 있는 ○○○도 ○○○시 및 ○○○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 실제는 쟁점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시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도 ○○○시에서 1996.12.17.부터 1999.6.14. 기간동안 처와 함께 거주하고, ○○○도 ○○○시에서 2000.9.2부터 2002.11.19. 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자경농지로서 감면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농지의 양도를 8년자경농지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1.1.18.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2.11.29. 양도한 농지로서 위 '보유요건' 및 '농지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6.12.17부터 1999.6.14. 기간동안에는 경기도 ○○시에서 2000.9.2부터 2002.11.19. 기간동안에는 ○○○도 ○○○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쟁점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시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전화요금납부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 청구인이 1996년 및 1998년도중에 ○○○시 ○○○구 ○○○동에 소재하는 ○○○2-1주택개량조합 및 (주)○○○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상 2000.5.7부터 2001.4.1.기간동안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에 2001.11.15.부터 2002.6.30. 기간동안 ○○○(주)에 근무한 것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임의작성이 가능한 안○○○외 3인의 인우보증서(2002.12.23)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구입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