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수정한 것일 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장부를 수정한 것일 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2000.1.1.∼2000.12.31.사업년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의 판매장려금 ○○○원과 매입할인금 ○○○원 등 ○○○원을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했다가 2003. 3.20.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소득처분은 대표이사 이○○○의 가수금(부채)과 상계하면서 유보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결손)는 인정하였으나,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2000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금액 ○○○원이 청구법인에 현금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규정한 회수로 볼 수 없다하여 ○○○원을 대표자 이○○○에 대한 상여(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3.8.11.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