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고누락된 판매장려금 등을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523 선고일 2004.01.19

장부를 수정한 것일 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2000.1.1.∼2000.12.31.사업년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의 판매장려금 ○○○원과 매입할인금 ○○○원 등 ○○○원을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했다가 2003. 3.20.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소득처분은 대표이사 이○○○의 가수금(부채)과 상계하면서 유보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결손)는 인정하였으나,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2000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금액 ○○○원이 청구법인에 현금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규정한 회수로 볼 수 없다하여 ○○○원을 대표자 이○○○에 대한 상여(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3.8.11.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매출누락 등으로 유출된 자산이 있을 때 무조건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당자산이 회수되어 실질적으로 회사내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처분청은 유출된 자산이 실질적으로 회수되어 사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와 상계가능한 채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려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현금 입금만을 회수로 해석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판매장려금 등 ○○○원보다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표자 가수금(채무)이 더 많이 있었고, 부채(가수금)와 상계한 판매장려금 누락금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여 부채(가수금)를 변제한 것과 같은 것으로 단지 현금 회계처리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매장려금 등 누락금액 ○○○원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사외유출(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다시 법인의 자산으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다는 뜻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당해법인에 입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2003.3.20.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2. 1.1.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채(대표자 가수금)와 판매장려금 등 누락금액 ○○○원을 차감 조정한 것일 뿐 유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2000사업연도에 신고누락된 판매장려금 등을 청구법인이 2003.3.20. 수정신고를 하면서 동 신고누락금액을 소급하여 2000. 12.31자 대표이사 가수금(부채) 잔액과 상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4항에서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유보로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으며,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다함은 명백히 법인의 결산서상 기장누락되어 외부로 유출된 자산을 다시 법인의 자산으로 회수한다는 것으로 그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03.3.20.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2.1.1.자로 소급하여 판매장려금 ○○○원 및 매입할인 ○○○원 등 합계 ○○○원을 법인의 장부상 부채(대표자 가수금)와 차감하여 상계 조정하였는 바, 이는 장부를 수정한 것일 뿐 유출된 금액을 법인이 사실상 회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사외유출한 판매장려금 등 ○○○원을 2003.3.20.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산입과 동시에 2002.1.1 현재의 가수금과 소급하여 상계하고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법상 가수금 상계는 수정신고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소급하여 2002.1.1 현재의 가수금과 상계한 것은 단순한 장부상의 조정에 불과하고 과세처분전에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3서1084, 2003.6.16.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