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519 선고일 2004.03.02

거래처에서 발행한 수표에 법인이 이서한 사실이 나타나고 거래처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법인의 제품이 나타나므로 소비대차로 보지 않고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고기통조림 및 기타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업체로, ○○○세무서장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 ○○○원을 적출하여, 2003.2.3 청구법인에게 1997.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1998년 1기∼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7년∼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 강○○○이 쟁점거래처 대표 노○○○의 남편인 선○○○와 개인적인 채권·채무에 기인한 소비대차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 ○○○원이 자료통보되어 과세한 건으로, 청구법인은 강○○○이 선○○○가 발행한 동 가계수표에 대하여 월 2%로 할인한 금액과 구두로 약정하여 받기로 한 월 ○○○원을 제외한 약 95%상당액의 금액을 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선○○○와의 개인적인 소비대차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을 청구 법인의 총무이사인 강동진의 개인적인 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1】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1997년 2기∼2000년 2기중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누락분 ○○○원(공급가액)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가계 수표 이서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4)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거래명세표(공급자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1매(공급가액 ○○○원)가 발견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나타난다.

(5)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가계수표를 청구법인 또는 강○○○ 명의로 이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사 강○○○이 당초 (주)○○○(대표 김○○○)에게 ○○○원을 대여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주)○○○가 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인수받았으며, 선○○○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약○○○원 가량의 가계수표를 강○○○에게 발행하여 주면 강○○○은 동 가계수표에 대하여 월 2%로 할인한 금액과 월○○○원을 제외한 약 95%의 금액을 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수표에 청구법인이 이서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청구법인의 제품이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가 발견된 반면, 청구법인과 (주)○○○와의 채권·채무관계, 동 채권·채무의 인수관계, 강○○○이 가계수표 할인후의 금액을 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