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2003-중-2518 선고일 2004.03.25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4.15.부터 2001.12.31.까지 ○○○번지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콘도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인 1998사업연도 매출누락액 44,545,395원, 가공경비(증빙불비) 22,285,290원 합계 66,830,685원과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액 124,256,377원, 가공경비(증빙불비) 19,572,770원 합계 143,829,147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사외에 유출된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5.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11,08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83,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2.15.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청구외 (주)○○○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청구외 (주)○○○이 건설한 콘도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아래 1998.4.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원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법정관리인의 지위와 공익적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정도의 임무수행을 한 것이지, 사실상의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각 부서별 책임자가 업무를 집행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 및 증빙없이 처리한 경비에 대하여 전혀 간여한 바 없으며, 본 과세의 근거가 된 조사관련 서류에 대해 사실확인자인 박○○○은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이 아닌 (주)○○○의 경리부장으로서 확인자격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원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법정관리인의 지위와 공익적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 하는 정도에 그치고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재직기간(1998.4.15∼2001.12.31)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 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4.15.부터 2001.12.31.까지 콘도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데,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후 청구외법인의 1998·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산입한 66,830,685원(1998년)과 143,829,147원(1999년)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함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2003.5.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11,08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83,67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12.15.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청구외 (주)○○○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청구외 (주)○○○이 건설한 콘도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아래, 1998.4.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원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법정관리인의 지위와 공익적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정도의 임무수행만 하고, 사실상의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각 부서별 책임자가 업무를 집행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 및 증빙없이 처리한 경비에 대하여 전혀 간여한 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4.15.부터 2001.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임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법원의 판단아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원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법정관리인의 지위와 공익적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정도의 임무 수행만 하고, 사실상의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를 조회한 바, 청구인은 (주)○○○로부터 1998·1999년도에 각 42,000,000원의 소득과는 별도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근로소득으로 31,5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조사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확인서 날인을 청구외법인 아닌 (주)○○○의 경리부장 청구외 박○○○으로부터 받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의 ○○○사무소와 청구외법인의 본점이 ○○○층의 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외 박○○○이 청구외 (주)○○○과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모든 수감을 받았음이 관련 공문서의 수령사실과 청구외 박○○○이 2001.5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박○○○이 형식적으로는 (주)○○○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지는 양법인의 업무처리에 관여해 온 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