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3-중-2514 선고일 2003.12.20

체납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이나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이고,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주식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을 주식회사 청정(○○○도 ○○○시 ○○○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중 ○○○원(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2001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0년도 및 2002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번지 소재 주식회사 청정(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주중 ○○○주(2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2000∼200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등 ○○○원중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원(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2001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0년도 및 2002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6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었던 한○○○(쟁점법인 발행주식 27,000주(45%) 소유)과 혼인하였으나, 1999년부터 성격차이 및 한○○○의 여자관계 등의 이유로 별거하기 시작한 후, 한○○○에게서 매월 생활비를 받아 독립된 생활을 하였으며, 공부상 이혼일은 2002.11.7.이나, 2000년초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 또한,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 및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법인 설립당시 한○○○이 임의로 등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의 배우자로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식품포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6.1. 설립되었다가 2002.12.1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25%)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남편 한○○○의 지분(45%)과 합쳐 51%이상이며, 한○○○과의 이혼일은 2002.11.7.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각각의 납세의무성립일(2000.3.10.∼2002.2.10.)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하였음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호적등본, 처분청의 조사서 및 법인세등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2000년초부터 한○○○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의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민방위훈련 참석관계확인서, 청구인과 한○○○과의 협의이혼 공증서 및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쟁점법인의 임원이었던 김○○○ 및 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5년 6월 한○○○과 혼인하였으나, 1999년말부터 한○○○이 여자문제 등으로 가출하였고, 이후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상태에 있었으며, 자녀(한○○○. 현 8세) 양육비 등으로 한○○○로부터 매월 ○○○원씩 생활비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은행 ○○○동 지점장이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2000.1월부터 2003.2월까지 청구인은 한○○○로부터 매월 1∼2회에 걸쳐 ○○○원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시 ○○○구 ○○○제2동장이 발행한 한○○○의 민방위훈련 참가관계확인서를 보면, 한○○○이 2000년 상반기, 2001년 상반기, 2002년 하반기 민방위훈련에 불참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이 박○○○(임대인)과 체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보면, ○○○시 ○○○구 ○○○호(방 2개, 주방 겸 거실 각 1개, 욕실 1개)에 대해 2001.10.23.부터 1년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원에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한○○○이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기간에 주민등록상으로는 ○○○시 ○○○구 ○○○아파트 101-1005에 청구인과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한○○○과 별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 및 통상적으로 1∼3년간 별거상태 등을 거친 후에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한○○○과 2000년초부터 별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나, 한○○○이 임의로 당시에 별거중이었던 청구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쟁점법인의 감사 및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감사 및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법인의 설립초기(2000.6월∼2001.2월) 대표이사이었던 김○○○과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박○○○ 및 한○○○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한○○○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한 것이었고, 쟁점법인 설립이전부터 청구인이 한○○○과 별거상태였던 관계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출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상으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며, 명목상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도 실질적으로는 한○○○의 소유주식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여겨진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0년초부터 한○○○과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