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504 선고일 2004.02.12

차량관리계약서와 의료보험.고용보험자료 등의 사실관계상 인건비를 지급받은 자들은 대부분 차량기사들로서 종업원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차량기사들에게 지급한 정상급여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2.11.2 (주)○○○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3.1.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주)○○○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을 손금(인건비)으로 추인하고 그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1∼1999.6.30까지 ○○○번지에 본점을 둔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은 1999년 제1기중 (주)○○○에너지로부터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11.2 (주)○○○에게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3.1.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1997년부터 누적된 운송업계의 불경기와 주거래처인 ○○○(주)로 부터의 운송수입감소로 인하여 차량기사인 종업원들에게 보장하기로 한 최소한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고, 종업원들의 이직 및 태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1999.1월에 ○○○원의 추가급여(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일반적인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쟁점인건비를 단순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거부하여 청구인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주)○○○의 손비처리를 위하여 쟁점인건비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한 불복은 처분을 안 날인 2002.11.2부터 ○○○하여 90일이 되는 2003.2.1 이전에 청구인 자격이 있는 (주)○○○이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2003.3.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한경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이 (주)○○○의 주거래처인 ○○○(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는 과거부터 화물운송수단으로 지입회사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이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는 자들중 일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자들을 (주)○○○의 종업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근거 및 그 계산내역과 실제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 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11.2 (주)○○○에게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주)○○○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한 청구는 처분을 안 날인 2002.11.2부터 ○○○하여 90일이 되는 2003.2.1 이전에 청구인 자격이 있는 (주)○○○이 불복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3.3.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한경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주)○○○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의 손금처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지급한 ○○○원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와 (주)○○○이 체결한 차량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주)는 (주)○○○에게 차량을 위탁시키며 차량에 소비되는 모든 경비(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를 공제후 (주)○○○에게 지급하며 (주)○○○은 자기의 직원에 해당한 급여외 법률적 문제를 책임짐으로 되어 있어 ○○○(주)가 위탁한 차량의 기사들에 대한 급여는 (주)○○○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료보험 반월공단의 보험료 공제내역에 의하면 1999년 1월중 (주)○○○의 의료보험료 납부가 139명에 ○○○원으로 되어 있고, (주)○○○이 폐업한 날 이후인 1999.6월에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주)○○○에게 발급한 고용보험자격상실통지서에 의하면 1999.5월에 5명, 1999.6.4 122명 합계 127명이 고용보험자격 상실으로 되어 있어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자들에 대하여 (주)○○○이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수납자료에 의하면 (주)○○○은 1999.1월분 급료를 1999.2.12. ○○○원, 1999.2.20. ○○○원 합계 ○○○원을 위 종업원의 계좌로 자동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4. (주)○○○의 법인통장(○○○은행 ○○○)에 의하면 (주)○○○의 급여 자동이체일인 1999.2.12 ○○○으로부터 ○○○원이 입금되어 같은날 ○○○원이 대체처리되었고, 1999.2.20. ○○○원이 입금되어 ○○○원이 대체처리되어 있어 종업원의 계좌로 자동이체한 자금의 원천이 확인된다.

5. (주)○○○의 1999사업연도 결산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용은 다음<표1>과 같은 바, 쟁점인건비는 1999년 1월중 정상 급여를 지급받은 자들(1999년 1월중 원천징수신고서상 급여를 지급받은 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급여임에도 처분청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로 볼 수 없다면서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이 1999년 1월중 인건비 지급총액이라고 주장하는 ○○○원중(원천징수신고서상 금액과 쟁점인건비를 합한 금액)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동이체한 금액은 ○○○원으로 확인되고,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원(원천징수신고서상 금액)이므로,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금액중에서 손금(인건비)으로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원(자동이체금액에서 원천징수신고서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 (다) 살피건대, 차량관리계약서와 의료보험·고용보험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자들은 대부분 차량기사들로서 (주)○○○의 종업원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도 이들 차량기사들에게 지급한 정상급여(원천징수신고서상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면서 동일인들에게 추가 지급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가 아니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종업원의 계좌로 자동이체한 급여중 (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원은 (주)○○○의 손금(인건비)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주)○○○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을 손금(인건비)으로 추인하고, 그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