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제기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118일이 경과한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됨
[요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제기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118일이 경과한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같은 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2.9.24. 1999년 제2기분, 2000년 제1기분,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2.20.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03,57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992,12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436,070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424,282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나) 위 납세고지서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와 특수우편물수령증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OOOOO로 송달하였고, 동 주소지로 송달된 위 납부고지서를 2002.12.20. OOO(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02.12.20.로부터 90일이 경과(118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03.6.4. 각하결정 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위에서 보듯이, 이 건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이 건 납부고지서를 2002.12.20. 청구법인이 수령(직원 OOO)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02.12.20.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3.20.(목)까지는 처분청에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118일이 경과한 2003.4.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