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2498 선고일 2003-10-23

[요지]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체납법인을 경영한 대표자로 판단되므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O OOO OOOOOO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체납한1999년 제2기분 ~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건의 체납세액 156,442,8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법인을 경영하였다고 보아 2003.2.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70%)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과세와 관련된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소명기회를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체납법인을 경영한 대표자로 판단되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2003.2.17.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이 건 납부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은 1999.12.27. OOO OOO OOO OOOOOOOO에서 수출용포장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나) 체납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01.10.29.까지는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30,000주)중 70%(21,000주)의 지분을 소유하다가, 2001.10.30. 청구인소유 주식 중 8,000주를 박정숙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43.33%로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6건(아래 표 참조) 중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체납세액(4건, 1999년 제2기분 ~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지분 상당액(70%)에 대한 세액을 납부통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에 송달하였으며, 이 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위 우편물을 2003.2.17.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OO O 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경영을 한 자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잘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전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 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나” 목에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위에서 보듯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설립시(1999.12.27.)부터 2001.10.30. 이전까지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가수금명세서상 대표자 일시 가수금이 45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체납법인을 경영한 대표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70%)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납부고지서를 2003.2.17.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