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시 발생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그 후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당초 ...

사건번호 국심-2003-중-2479 선고일 2003.10.13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는 별개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공사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주)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건설기계(주)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중기사용료 (공급가액 ○○○원)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3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기계(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해 과세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당해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998년도분부터 2001년도분까지의 위장·가공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를 받고 있어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하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설기계(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와는 별개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시 발생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그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건설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우리 심판원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기한 연장 공문(조삼이 46621-10113, 2003.4)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2002.7.11.~2003.10.31. 기간동안 1998년도분부터 2001년도분 거래에 대하여 특별조사 및 일반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고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분 거래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