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는 별개인 사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는 별개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토공사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주)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건설기계(주)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중기사용료 (공급가액 ○○○원)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3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 청구법인이 ○○○건설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우리 심판원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기한 연장 공문(조삼이 46621-10113, 2003.4)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2002.7.11.~2003.10.31. 기간동안 1998년도분부터 2001년도분 거래에 대하여 특별조사 및 일반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고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분 거래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