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납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같은 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같은 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납부세액 O,OO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신고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2.9.17.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무납부가산세 OO,OOO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9.25.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2.28.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위 납부고지서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와 특수우편물수령증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OO도 OO시 OOO OOO OOOOO번지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미거주 반송”되자, 청구법인대표이사(정OO)의 주소지인 OO도 OO시 OOO OOOOO번지 OOOO 9동 202호로 송달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된 위 납부고지서를 2002.9.17. 및 2002.12.28. 정경섭(대표이사 정OO의 자)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02.9.17. 및 2002.12.28.로부터 90일이 경과(212일~110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03.6.4. 각하결정 하였다.
(2) 먼저,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0512, 2003.4.12.외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고지한 처분(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위에서 보듯이, 이 건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2002.10.17.)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미거주 반송”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의 주소지(OO도 OO시 OOO OOO OOOOO번지, OOOO 9동 202호)로 다시 송달하여 2002.12.28. 정경섭(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동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02.12.28.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3.28.(금)까지는 처분청에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110일이 경과한 2003.4.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어, 이 또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