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수증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476 선고일 2003.12.30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증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8 청구인의 부친 이○○○로부터 ○○○시 ○○○구 ○○○번지 소재 답 4174㎡(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03.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세청예규(재산01254-2402, 1987.9.5)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 함은 농지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소재지에서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세청 예규(재삼46014-1295, 1995.5.29)에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 장남으로서 오래전부터 부모의 거주지인 ○○○시 ○○○구 ○○○리 또는 ○○○도 ○○○읍 ○○○리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관절염 등 지병이 악화된 부친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영농회사(주식회사 ○○○농장 ; ○○○도 ○○○구 ○○○동 소재)에 다니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은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의 경우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표에 의하면 1995년부터 (주)○○○농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야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자영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 또는 어장의 합계면적과 어선의 총톤수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4.8 청구인의 부친 이○○○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의 장남으로서 오래전부터 부모의 거주지 또는 인근 지역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관절염 등 지병이 악화된 부친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영농회사에 다니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이고 1991.12.31 청구인의 부친 이○○○가 소유하다가 2002.4..8에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농지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는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농장에 1980.3.2 입사하여 현재 총무과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 ○○○구 ○○○동 소재 ○○○농업협동조합에서 2000.4월부터 2002.4월까지 농약·비료 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간이영수증과 논갈이 써래질, 모내기, 벼베기 등 작업을 대행해주고 영농작업비를 수령하였다는 윤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작업비 수수에 대한 금융증빙 등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은 부모거주지 및 연접지역에서 부모를 봉양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5.5.29 이후 ○○○도 ○○○시 ○○○ 동 ○○○번지 ○○○아파트 105-703호에 거주하여 왔으며,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직전인 2002.3.22에 부모의 거주지인 ○○○시 ○○○구 ○○○번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98두9271, 1998.9.22 같은 뜻), 청구인은 1980년부터 (주)○○○농장에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쟁점농지 이외에는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증여시점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영농에 전념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와 간이영수증만 제시하고 있고 영농작업비 수수에 대한 금융증빙 등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