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474 선고일 2003.11.07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라 과세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01.5.4∼2001.9.11.까지 ○○○시 ○○○ 소재 생활용품도소매(다단계판매)업을 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은 2002.8.1.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소득금액 ○○○원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관련 소득세과세자료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5월 청구외법인 설립시 고등학교 동창인 윤○○○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법인등기부등본상 2001.5.4∼2001.9.1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제 회사경영이나 영업, 관리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윤○○○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사실상 대표이사인 윤○○○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불법적인 금융다단계회사라는 사실을 참고인조사를 받는 과정에 알았으며,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회사경영 등에 일체 관여치 않은 사실과 사실상 대표이사가 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윤○○○이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한 청구외법인의 수당배당프로그램 제작계약서, ○○○제품 구매계약서, 경영협의회 문건 등을 제출하였고, 사실상 대표이사 윤○○○, 이사 한○○○ 및 백○○○ 등의 확인서와 한○○○에 대한 ○○○법원 2002고합71(2002.8.9)의 형사판결문 등에 의하여 윤○○○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윤○○○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청구외법인의 경영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법인운영을 윤○○○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윤○○○ 등의 확인서는 하나의 진술일 뿐이어서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8.1.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 법인소득금액 ○○○원(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쟁점소득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사경영 등에 일체 간여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대표자는 윤○○○임에도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1.5.4(설립일)∼2001.9.11.까지(사업자등록상 2001.5.7∼2001.9.1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1.9.12∼폐업시(2001.10.31)까지는 ○○○ 윤○○○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이사 한○○○를 피고인으로 한 ○○○법원 ○○○부 ○○○(2002.8.9 선고)판결문에 의하면, 윤○○○은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업 등을 한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로서 전반적인 조직을 총괄하였고, 한○○○는 위 윤○○○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 등 3,000여명으로부터 45억원을 편취하는 등 상습사기, 유사수신행위, 불법다단계판매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2002.12.30. 위 윤○○○은 고등학교 동창인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수차례 간청하여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인 회사운영에 간여하지 아니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이사 한○○○ 및 이사 백○○○ 등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윤○○○임을 각각 사실확인(2002.12.30)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내부문건으로 경영협의회 발기회의자료 (2001.10.13 작성), 청구외법인과 공급자인 ○○○간의 수당배당(배분)프로그램 제작계약서(계약일자 미상), 청구외법인과 공급자인 (주)○○○간의 ○○○제품류 구매계약서(계약일자 미상)상의 대표이사 결재란에는 윤○○○이 서명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추계결정한 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쟁점소득금액을 인정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심리자료로 제출된 ○○○법원 ○○○부 ○○○(2002.8.9 선고)판결문 내용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윤○○○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내부문건인 경영협의회 발기회의자료 및 제품구매계약서상 윤○○○이 대표이사로 결재를 하고 있는 점, 동 윤○○○ 및 이사 한○○○ 등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사실상의 대표이사는 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윤○○○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