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2003-중-2468 선고일 2003.12.30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중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0사업연도중 ○○○ 종합물류(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3.7.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외법인이 ○○○물산(주)의 폐기물처리용역을 수주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업체인 (주)○○○건설자원공영이 해산됨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물산(주)와 폐기물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종합환경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그런데 당초 청구외법인이 ○○○물산(주)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산(주)가 청구외법인 앞으로 어음을 발행해주고 청구외법인은 (주)○○○종합환경에 어음을 건네주어 (주)○○○종합환경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해 준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이기는 하나 청구외법인에게는 실제 매출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모든 신고를 (주)○○○종합환경에서 주선하여 한 행위라고 하나, 증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4.30 및 5.31 ○○○종합물류(주)로부터 운반비로 공급가액 ○○○원의 쟁점세금계산서(2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물산(주)와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 폐기물은 (주)○○○ 종합환경이 처리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도 가공이므로 쟁점세금 계산서의 매입액만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물산(주)와 청구외법인 및 (주)○○○종합환경간에 체결된 폐기물처리중간처리위탁계약서(1999년 9월), 청구외법인이 ○○○물산(주) 에게 발행한 입금표(2000.4.20), (주)○○○건설자원공영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공문(2000.5.18)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서(1999.10월)에 의하면, 매출자는 ○○○물산(주)주택개발부문, 운반자는 (주)○○○종합환경, 처리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위 처리비에 대하여 ○○○ 물산(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건설자원공영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공문(2000.5.18)에 의하면, (주)○○○건설자원공영이 2000.5.12 회사해산결정을 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성토·매립재생산공급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2000.4.2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원을 수령하고 ○○○물산(주)에 발행한 것으로, 내용란에 "○○○아파트 폐기물처리대 유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내용을 보면 (주)○○○종합환경(유○○○는 사실상 대표라는 주장임)이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주)○○○건설자원공영의 통보공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주)○○○건설자원공영과의 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외법인이 ○○○물산(주)로부터 폐기물처리대금을 수령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폐기물운반업자인 (주)○○○종합환경이 위 페기물을 처리하고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상의 내용란에 (주)○○○종합환경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유○○○의 폐기물 처리대라는 내용만으로 (주)○○○종합환경이 위 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만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