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464 선고일 2003.12.13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 대지 4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5.16 취득하여 2000.11.24 청구외 김○○○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원)과 양도가액(○○○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2.2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5.16 청구외 심○○○, 김○○○으로부터 ○○○원에 구입한 사실이 취득세 영수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토지를 2000.10.31에 중개사 박○○○의 중개로 최○○○에게 ○○○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실제로는 양도차손이 발생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허위로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5.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1.2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계약서·확인서·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1997.4.8)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고 계약금 ○○○원(1997.4.8 지급), 잔금 ○○○원(1997.5.8 지급)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10 이의신청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원임을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부인하고 첨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증빙으로 ○○○원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2000.8.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에게 매매대금 ○○○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계약금 ○○○원(2000.8.16), 중도금 ○○○원(2000.9.22), 잔금 ○○○원(2000.10.31)을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또다른 매매계약서(2000.10.22)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양도금액으로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일자 및 매매대금의 지급일자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매수자 김○○○의 사실경위서(2002.12.16)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초 매수자는 최○○○으로 쟁점토지에 모텔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쟁점토지를 최ㅇㅇ에게 넘겨주고 대신 최○○○ 소유의 모텔(○○○)을 넘겨받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모텔 신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자 당초 약정했던 대물교환계약을 해지하고 결국 김○○○이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실제 취득자인 김○○○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박○○○(중개사)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은행 ○○○)에 총 9회에 걸쳐 ○○○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송금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나머지 금액 ○○○원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중개사 박○○○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박○○○이 채무자가 되어 쟁점토지상에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근저당권자 ㅇㅇ은행)을 설정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채무의 인계·인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취득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 양도대금 역시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제시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