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463 선고일 2003.10.20

양수도계약서상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2002.9.9. 기간중 난방온수배분기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2.9.9.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이하 "잔존재화"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3.2.5. 청구법인에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2.9.9. 폐업신고하였으나 양도 및 양수계약서(이하 "양수도계약서"라 한다)의 내용과 같이 ○○○도 ○○○시 ○○○번지에서 2002.7.18. 법인설립하고 2002.8.1. 사업자등록하여 반도체 및 공장자동화장비·부품 수선·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2002.7.20.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수도계약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수도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계정별원장,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의 기술료납부독촉공문 및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 직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전산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난방온수배분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9.9.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2.8.1. 기계장치 및 기계부품의 설계, 개발·제작, 판매·서비스, 수출·입, 도·소매업으로 신규개업하였으며 2002.9.10. 가정용 온수분배기·연수장치의 설계, 개발, 제작, 판매 및 서비스업종을 추가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1.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총계는 ○○○원(유동자산 ○○○원, 유형자산 ○○○원, 무형자산 ○○○원, 투자자산 ○○○원)이고 부채총계는 ○○○원(유동부채 ○○○원, 고정부채 ○○○원)이며 자본금은 ○○○원이나 결손금 ○○○원이 누적되어 자본총계는 ○○○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2002.7.18. 개시대차대조표상으로 청구외법인의 자산총계는 ○○○원이고 부채총계는 ○○○원이며 자본총계는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의 2002.12.31. 현재 제1기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자산총계는 ○○○원(유형자산 ○○○원, 재고자산 ○○○원), 부채총계는 ○○○원(미지급금 ○○○원), 자본총계는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2002.7.20.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심○○○(양수인)과 청구법인의 회장직무대행 윤○○○(양도인) 사이에 작성된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1조(목적) 상기 양수인과 양도인은 양도인의 난방온수분배기, 온도조절시스템, 수처리시스템 제조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영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이 양수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양수도후 양도인은 청산한다. 제2조(양수도대상자산) ① 본 양수도대상이 되는 자산은 양도인의 전체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자산으로 한다

② 양수도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난방온수분배기·온도조절시스템·수처리시스템 개발·제조 및 영업권, 난방온수기 Source Program, 금형(총 40종), 치공구·조립장치·검사장비(총 16종), 견본품·재공품·사무용비품 및 기자재, 도면·기술자료·사용설명서·작업지도서·검사항목체크시트,부품임가공·조립, 기타 거래업체현황 및 거래승계 양해조치(총 19사), 납품 또는 납품예상거래처현황, 특허(실용신안국내 2건, 해외 4건, 출원중인 특허 6건)등을 포함한 전체

③ 양수인은 양도인이 2002.7.20.자로 제시한 채무(채무현황 별첨참조) 일금 ○○○원에 한하여 현금지급방식으로 인수하며 상기사항 이외의 후속돌발채무 또는 잠재채무는 인정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다.

④ 단, 양도인이 기 지원받은 정부자금 일금 ○○○에 대한 일부 변제의무가 있는 금액 ○○○원은 양수인이 채무를 자동승계(1년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 제3조(양수도대상 자산 및 협조사항) ① 제2조 제3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양도인의 후속돌발채무 또는 잠재채무는 양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전이라도 양도인이 기수주한 난방온수분배기의 납기준수를 위한 제조에 필요한 일부자금을 양수인이 차입금방식으로 양도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차후 총인수비용 지불시 정산하기로 한다. 단, 양도인은 선제공된 자금을 제품생산에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③ 난방온수분배기 초도생산 수주분 700세트 생산에 한하여 현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을 위한 행위를 하며 2002년 8월중으로 현 양수인의 사업장내로 제2조 제2항의 일체가 이전되어야 한다. 제4조(종업원의 승계) ①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양도인의 종업원 총 4명을 양수인이 재고용하기로 하되 재고용되는 인원은 윤○○○, 김○○○, 박○○○, 남○○○으로 한다.

② 양도인은 2002.7.31.까지 전임직원의 사표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하며 양수인은 2002.8.1.자로 재고용하기로 하되 추진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제5조(자산양수도 금액결정 및 정산방법) ①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즉 자산양수에 필요한 금액은 일금 271,409,110원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이 인수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첨부된 일체의 자료에 따라 실사는 진행하되 잔존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6조∼제7조 (생략) (라) 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원의 채무현황은 직원차입금 ○○○원, 카드론 ○○○원 및 미지급금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의 계좌별거래명세표(계좌번호: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위 계좌로 2002.7.24. ○○○원, 2002.7.30. ○○○원, 2002.8.2. ○○○원, 2002.8.19. ○○○원, 2002.8.22. ○○○원, 2002.9.6. ○○○원, 2002.9.11. ○○○원, 2002.9.16. ○○○원, 2002.9.30. ○○○원, 2002.11.25. ○○○원, 합계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2002.7.31.자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원에 매입하였고 ○○○원 상당의 자산을 구입하여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계정별원장에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원이 계상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01.12.31.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4월∼2001.12월 기간중 "전원선 통신에 의한 원격제어장치"에 관한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2003.9.23.자 ○○○○기술평가원장의 공문(문서번호: 성관000-0000)에 의하면 ○○○○기술평가원장이 청구외법인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과제명: 전원선통신에 의한 원격제어장치)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보하고 기술료 납부계획서 및 약속어음을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3.10.8.까지 이를 제출하라고 청구외법인에게 독촉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윤○○○, 박○○○, 및 김○○○은 2002.8.1.부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는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채권과 채무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채무 ○○○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현금지급방식으로 인수하되 쟁점채무 이외에 지원받은 정부자금 ○○○원(이하 "정부채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종업원 윤○○○, 김○○○, 박○○○, 남○○○도 청구외법인이 재고용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2.7.24.∼2002.11.25. 기간동안 11회에 걸쳐 ○○○원을 입금하였고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계정별원장에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정부채무의 부담원인이 되는 전원선통신에 의한 원격제어장치 개발사업과 정부채무를 승계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윤○○○, 김○○○, 박○○○는 2002.8.1. 이후부터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양수도계약서의 약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양수도계약서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폐업일인 2002.9.9. 다음날인 2002.9.10. 청구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가정용온수분배기·연수장치의 설계, 개발, 제작, 판매 및 서비스업종을 추가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2.7.18.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는 ○○○원이었으나 2002.12.31.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는 ○○○원일 뿐 아니라 2002.7.20. 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2.9.9.자 폐업시에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잔존재화가 있을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잔존재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난방온수분배기 등의 개발·제조 및 영업권, 금형(총 40종) 등의 사업용 자산 및 재공품 등, 기타 거래업체현황 및 거래승계 양해조치(총 19사), 납품 또는 납품예상거래처현황, 특허(실용신안국내 2건, 해외 4건, 출원중인 특허 6건)등을 포함한 유·무형자산의 전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청구외법인이 ○○○원 상당의 자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처 구입한 것으로 계상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채무를 인수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였고 정부채무는 자동승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면서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종업원 윤○○○, 김○○○, 박○○○의 고용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쟁점사업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바 2002.9.9.자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