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

사건번호 국심-2003-중-2454 선고일 2003.12.06

신용카드 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은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부터 "○○○수원대리점"이라는 상호로오토바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교부 매출분 ○○○원, 기타매출분 ○○○원(신용카드매출분 ○○○원 포함)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자료금액 ○○○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분 ○○○원의 차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과소신고자료상의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매출시에 수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매출장에 영수증 교부 매출분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기타판매분으로 신고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장내용 및 실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로 처리하여 기타매출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합계 ○○○원으로 세금계산서교부분 ○○○원, 기타매출분 ○○○원으로 이 중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이 ○○○원임이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용카드매출과소신고자료상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원이며, 처분청은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한 ○○○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동 금액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의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은 ○○○원으로 계산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매출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동으로 작성하였으나 영수증 교부 매출분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동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세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 기록(2002.1.1.∼2002.12.31.) 적요란에 세금계산서 교부 매출은 "오토바이"로, 신용카드매출은"오토바이외"로, 영수증 교부 매출은 "부품외"로 표기하고 있는 바,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금액과 매출장에 기록된 총매출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4)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분을 영수증교부 매출분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기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과 일자별로 대사한 결과 당해 매출일자에 영수증교부 매출(부품외)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으므로 동 금액이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도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