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은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 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은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1.부터 "○○○수원대리점"이라는 상호로오토바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교부 매출분 ○○○원, 기타매출분 ○○○원(신용카드매출분 ○○○원 포함)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자료금액 ○○○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분 ○○○원의 차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합계 ○○○원으로 세금계산서교부분 ○○○원, 기타매출분 ○○○원으로 이 중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이 ○○○원임이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용카드매출과소신고자료상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원이며, 처분청은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한 ○○○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동 금액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의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은 ○○○원으로 계산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매출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동으로 작성하였으나 영수증 교부 매출분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동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세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 기록(2002.1.1.∼2002.12.31.) 적요란에 세금계산서 교부 매출은 "오토바이"로, 신용카드매출은"오토바이외"로, 영수증 교부 매출은 "부품외"로 표기하고 있는 바,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금액과 매출장에 기록된 총매출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4)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분을 영수증교부 매출분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기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과 일자별로 대사한 결과 당해 매출일자에 영수증교부 매출(부품외)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으므로 동 금액이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도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