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중2448 선고일 2003-12-31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청구인은 1999.12월 재일교포 일본인 OOO O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파혼하게 되어 정신적 또는 재산적 배상의 대가로 아오키 OOOO로부터 OOO,OOO천원(엔화: OOOO만엔)을 위자료로 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위자료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2003.5.1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지난 2003.8.19.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