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중-2447 선고일 2004.01.13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가공거래 여부에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명의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중 ○○○(218-14-7118)로부터 19,600천원(공급가액 ; 이하 금액은 공급가액), 2001년 제2기중 (주)○○○석유로부터 ○○○원, 김○○○(○○○주유소)으로부터 ○○○원, 김○○○(○○○주유소)로부터 ○○○원, 2002년 제1기중 김○○○(○○○주유소)로부터 ○○○원, 김○○○(○○○전기)로부터 ○○○원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8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고지한 후, 2003.7.28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골재를 채취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업체로서 운송원가의 50% 이상이 유류대금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 유무의 확인없이 관련 유류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주)○○○로부터 수취한 ○○○원, 김○○○(○○○주유소)로부터 수취한 ○○○원, 김○○○(○○○주유소)로부터 수취한 ○○○원 합계 ○○○원은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에 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김○○○(○○○주유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면서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김○○○는 명의사업자로서 실지 행위자 이○○○은 2003.2.4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김○○○의 통장내역을 보면 2003.3.30 최초 통장개설 이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2.5.2 첫거래로 청구법인이 ○○○원을 입금하고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무통장 입금증은 조작된 금융자료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김○○○(○○○주유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면서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은 2002.6.26 김○○○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2001년 제2기중 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거래처 2,134개 업체와의 거래분 ○○○원 전체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김○○○는 명의사업자이고 실행위자는 이○○○임이 확인되어 2002.1.24 김○○○의 사업자등록은 직권폐업(폐업일자 2001.8.10)되었으며, (주)○○○는 2002.5.3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을 보면 거래가 전혀 없던 2001.1.4. ○○○원을 송금하였고 (주)○○○의 통장내역을 보면 2001.10.12 신규통장을 발급받아 청구법인과 이 건 금액에 대한 거래만 있고 입금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무통장 입금증은 조작된 금융자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일부가 무통장 입금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김○○○(○○○주유소)에게 ○○○원, 김○○○(○○○주유소)에게 ○○○원, (주)○○○에 ○○○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된 유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은 김○○○ 명의의 농협계좌(○○○농협 ○○○지소 계좌번호 ○○○)로 2002.5.2∼2002.5.11까지 ○○○원을 입금한 후 즉시 현금인출기로 인출하였고 동 계좌는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에 대한 거래만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로 2001.10.19∼2001.10.24까지 ○○○원을 입금한 후 같은 금액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이 김○○○(○○○주유소)를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김○○○는 ○○○주유소를 영위하던 이○○○의 처이고 이○○○는 이○○○에게 김○○○의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2002.1.1∼2002.12.31기간동안 월 ○○○원을 받기로 계약체결함으로 되어 있어 김○○○는 명의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이 김○○○(○○○주유소)를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김○○○는 명의사업자이고 실지행위자는 이○○○으로서, 이○○○은 2001년 제2기중 2,134개 업체에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통보함으로 되어 있어 김○○○도 명의사업자임을 알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주)○○○를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는 2001.9월부터 건물주인 오○○○을 고용하여 실제 판매행위를 하도록 하여 정상사업자로 가장하고, (주)○○○ 관계자들은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고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되어 있어 (주)○○○ 또한 명의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자로 주장하는 김○○○(○○○주유소), 김○○○(○○○주유소), (주)○○○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자료로 확정되어 통보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일부인 무통장입금증·타행송금확인증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가공거래 여부에 불구하고 위 사업자들은 명의사업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