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취득한 채권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무상으로 취득한 채권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7.10 사실혼관계(청구인 주장)의 장○○○(2001.2.20사망)으로부터 ○○○원(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2001.12.1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중 아래의 예금채권(이하 "쟁점조정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인 장○○○(76년생) 및 장○○○(이하 "쟁점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하라는 조정을 받은바 있고, 2002.3.2 ○○○은행 예금채권 ○○○원(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 및 2002.3.29 ○○○은행 후순위 채권 ○○○원(이하 "쟁점③채권"이라 한다)을 쟁점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장○○○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①채권은 장○○○, 쟁점②채권 및 쟁점③채권은 장○○○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2003.4.23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원 및 2002년도분 증여세○○○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①채권은 장○○○이 생존시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예금채권으로서 통장개설 당시 통장인감을 장○○○의 인감으로 등록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의신탁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시 상계하기로 마음먹고 만기시에 해약하여 재예금하였던 것인바, 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①채권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②채권은 쟁점조정채권에 포한된 예금채권으로 쟁점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청구인과 망 장○○○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일부이나 처분청이 조정조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쟁점②채권을 쟁점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쟁점③채권은 위의 조정에서 양도받기로한 한빛은행 예금채권 2건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문제 등으로 양도·양수가 지연됨에 따라 쟁점상속인과 합의하에 원천징수에 문제가 없는 쟁점③채권을 양도담보로 삼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절차를 취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있는 동안 임의 해지, 담보제공, 기타 채권행사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약정을 하였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③채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장○○○의 진술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진술이나 처분청이 인도적 차원에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1) 쟁점①채권은 장○○○이 2000.7.10 청구인 명의로 1년만기 예금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통장의 개설당시 장○○○은 지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한 상태로 청구인이 장○○○의 가족에게 공헌한 부분의 보답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2001.7.24 동 예금을 만기해지 전액 인출하여 청구인의 다른 통장에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채권을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울가정법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에 의한 조정조항의 내용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혼위자료라 함은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쟁점②채권은 청구외 장○○○(피고 상속인)가 지급할 의무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채권은 장○○○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자발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며, 지급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장○○○ 등 상속인에게 2001.5.16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전인 2001.5.15 지급 약속한 확인서에 의하여 2001.7.19 작성된 각서를 근거로 하여 2002.3.29 무상으로 명의개서 되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③채권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의 부친인 최○○○의 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다가 장○○○에 명의신탁하였고 장○○○이 동 자금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주장한 후 이 건 심판청구시 장○○○가 명의신탁한 채권이라고 청구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①채권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
② 서울가정법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에 의한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②채권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③ 쟁점③채권이 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7.10 장○○○(2001.2.20 사망)으로부터 쟁점①채권을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2001.7.24 동 예금을 만기해지 전액 인출하여 청구인의 다른 ○○○은행 통장(○○○)에 예금하였음이 통장사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장○○○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채권은 장○○○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및 쟁점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조치하였음이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채권은 장○○○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예금채권으로서 통장개설 당시 통장인감을 장○○○의 인감으로 등록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의신탁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0.7.10 ○○○은행에 최○○○님으로 개설된 12개월 만기의 쟁점①채권인 정기예금 통장(○○○)은 2000.7.10 실명확인필하였으며, 인감란은 장○○○의 인감이 날인되었고, 예입원금 ○○○원(현금)을 2001.7.24 해약하여 인출처리 되었으며, 이를 대체입금한 ○○○은행의 3개월 만기 정기예금 통장(○○○)은 2001.7.24 실명확인필하였고, 인감란은 최○○○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며, 예입원금 ○○○원(대체), 만기지금액 ○○○원으로 되어 있고, 2001.9.18 분할로 통장재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2.9.24 쟁점상속인 장○○○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문답서에 의하면 "선친이 청구인에게 쟁점①채권을 입금시킨 사실은 2001년 3월말이나 5월초경 보고를 받아 알았으나 청구인의 살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채권이 명의수탁한 재산이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시 상계하기로 마음먹고 만기시에 해약하여 재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채권은 청구인의 명의로 정기예금 통장이 개설되어 실명확인을 받은 점, 장○○○이 사망한 후 쟁점①채권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3개월 만기 정기예금 통장에 대체입금한 점, 상속인 장○○○가 쟁점①채권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①채권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거서류로 쟁점①채권의 정기예금 통장에 장○○○의 인감이 사용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채권을 청구인이 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5.16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1.12.18 "쟁점상속인은 쟁점조정채권을 최○○○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들에게 2001.12.31까지 통지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조정을 받았음이 서울가정법원 제3-2조정위원회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3.2 쟁점조정채권에 포함된 ○○○은행의 쟁점②채권을 쟁점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②채권을 쟁점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채권이 청구인과 장○○○ 사이의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일부이나 처분청이 조정조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쟁점②채권을 쟁점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②채권은 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의 소에 따라 쟁점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하도록 조정한 쟁점조정채권의 일부임이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상속인이 2003.7.11 쟁점조정채권을 청구인과 장○○○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심판원은 이 건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장○○○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조정채권을 쟁점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국심 2003서2342, 2003.11.16 같은 뜻).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53-46...1 같은 뜻), 청구인이 비록 장○○○과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배우자 증여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심 2003중0362, 2003.4.3 같은 뜻).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②채권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②채권을 쟁점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점, 위의 조정조서상의 조정조항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②채권을 쟁점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3.29 ○○○은행의 쟁점③채권을 쟁점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③채권을 쟁점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양수받기로 한 ○○○은행 예금채권(○○○)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문제 등으로 양도·양수가 지연됨에 따라 쟁점③채권을 양도담보로 삼기로 하고 양도절차를 취하였으나 처분청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이 2002.9.24 쟁점상속인 장○○○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장○○○는 "쟁점③채권은 선친인 장○○○의 예금이나 최○○○이 빌려 준 것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덜 낼수 있다는 세무사 등의 조언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③채권은 위자료와 상관없이 쟁점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청구인의 살길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도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2.3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③채권은 청구인의 부(父)인 최○○○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며 청구인이 장○○○에게 재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③채권의 자금원이 변리사인 장○○○의 변리사 외환수수료 수입임이 확인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양도담보로 삼기 위하여 쟁점상속인으로부터 양수받았다는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③채권을 2001.12.18 법원의 직권조정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한 쟁점조정채권 중 2건의 ○○○은행 후순위채권의 양도 담보로 삼기로 하고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③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1.5.16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전인 2001.5.15 쟁점상속인은 청구인이 장○○○에게 명의신탁한 예금에 대하여 이자와 같이 되돌려 줄 것을 확인한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2001.7.19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지급하기로 한금액 중 쟁점③채권을 2001.7.19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2001.8.20 이전에 지급할 것을 각서하면서 동일자로 쟁점③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서, 각서 및 채권양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2.3.29 쟁점③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인으로 쟁점상속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예금(신탁)양도승낙서와 쟁점상속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해지 및 담보제공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쟁점상속인이 원하는 시기에 어떤 대가 및 조건없이 양도한다고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③채권이 쟁점조정채권의 양도담보로 삼기 위하여 양도절차를 취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③채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양수한 점, 쟁점상속인이 쟁점③채권은 위자료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최○○○의 자금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양도담보로 삼기 위하여 명의 이전하였다고 상이한 주장을 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쟁점③채권의 지급과정이 2001.5.15 쟁점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약속한 확인서에 의하여 2001.7.19 작성된 각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2001.12.18 조정된 쟁점조정채권의 양도 담보로 이전되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속인이 쟁점③채권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양도담보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예금(신탁)양도승낙신청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한 인증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③채권의 양도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