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427 선고일 2003.12.16

농지가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2 청구인에게 ○○○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3.5.28자로 ○○○원이 감액된 2001년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예○○○로부터 2001.2.28 증여받은 토지중 ○○○도 ○○○시 ○○○ 전 79㎡, 같은 곳 458 전 192㎡, 같은 곳 459 전 2,208㎡, 같은 곳 460 전 1,458㎡, 같은 곳 466-1 답 304㎡, 같은 곳 466-2 답 331㎡, 같은 곳 623 목장용지 1,884㎡, 같은 곳 626 답 407㎡, 같은 곳 627 답 1,501㎡, 같은 곳 628-1 답 932㎡, 같은 곳 630-6 전 489㎡, ○○○도 ○○○시 ○○○ 답 1,089.5㎡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예○○○로부터 2001.2.28 ○○○도 ○○○시 ○○○ 전 79㎡, 같은 곳 458 전 192㎡, 같은 곳 459 전 2,208㎡, 같은 곳 460 전 1,458㎡, 같은 곳 466-1 답 304㎡, 같은 곳 466-2 답 331㎡, 같은 곳 623 목장용지 1,884㎡, 같은 곳 626 답 407㎡, 같은 곳 627 답 1,501㎡, 같은 곳 628-1 답 932㎡, 같은 곳 630-6 전 489㎡, ○○○도 ○○○시 ○○○ 답 1,089.5㎡(이상 12필지 농지를 합하여 이하“쟁점농지”라 한다), ○○○도 ○○○시 ○○○ 답 2,040㎡, 같은 곳 625 답 823㎡(이하“증여취소농지”라 한다), ○○○도 ○○○시 ○○○ 대지 701㎡, 같은 곳 453 대지 139㎡, 같은 곳 624 도로 69㎡, 같은 곳 630-1 도로 172㎡, 같은 곳 산 14 임야 198㎡, 같은 곳 산 90 임야 992㎡, 같은 곳 95-1 임야 147㎡, 같은 곳 산 148 임야 2,380㎡, 같은 곳 453 단독주택건물 116.48㎡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바, 처분청은 2003.1.2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증여가 취소된 증여취소농지의 증여세 해당분 ○○○원을 2003.5.28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 예○○○가 1968년부터 소유하며 자경한 농지이며, 청구인은 1992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등 영농에 종사하여 온 농민인 바, 청구인은 2001.2.28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고, 따라서 쟁점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보이고, 실제 주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도 ○○○시 ○○○동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의 증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 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31)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 예○○○는 자경농민으로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6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농지가 이 건 관련법령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도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농자녀 요건을 부인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ㅇㅇ농자재라는 상호로 농자재판매 및 포도농사용 철재 등의 시공업을 영위하였고, 총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이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도 ○○○시 ○○○빌라 가동 202호이며, 쟁점농지소재지의 청구인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보았고, 실제 거주지도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도 ○○○시 ○○○동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들고 있다.

○○○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ㅇㅇ농자재)은 쟁점농지소재지이자 청구인의 주소지 옆에 위치(실질적으로는 거주지인 주택에서 한 부업이라는 주장임)하고 있는 바, 위 ㅇㅇ농자재의 사업내용은 청구인이 하는 포도경작이나 버섯재배 등의 농업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동 사업은 청구인이 버섯 및 포도농사를 직접 자경하면서 포도농사용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시설을 인근주민들에게 설치하여 주거나 판매한 것에 불과한 부업일 뿐이며,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주업은 농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도 ○○○시 ○○○동인 것은, 청구인의 자녀가 고등학생 및 중학생으로서 자녀 교육문제로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지를 ○○○도 ○○○시로 옮겨 생활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1992년부터 부모와 세대를 합가하여 계속하여 부모님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생활하여온 자경농민이라는 주장이다.

(4) 먼저, 쟁점농지의 실제 이용현황부터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농지의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도 ○○○시 ○○○번지 및 청구인의 사업장인 ○○○도 ○○○시 ○○○번지 대지와 연접된 곳으로 포도농사용 철재가 이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대지에 적치되어 있었던 것을 처분청의 조사자가 현지확인시 구체적인 번지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고, ⑪토지는 대부분을 버섯재배지 및 포도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지상에 우사가 있으나 동 우사는 소값의 시세에 따라 소를 사육하는 곳이라는 주장이며, ⑫토지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년간을 일시적으로 답인 상태에서 인근주민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1999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이 포도밭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농지의 현황사진과 지적도등본·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서와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토지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도 ○○○시 ○○○번지 대지와 같은 곳 459번지 포도밭의 가운데에 연접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ㅇㅇ농자재라는 상호로 포도농사용 철재 등의 판매·시공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과 ⑪토지상에 우사가 건축되어 있고 우사주변이 전·답 등 농지들인 점, ⑫토지를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경작한 후 반환하였다는 ○○○도 ○○○시 ○○○ 거주 안○○○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현지확인에 따른 지번별 현황사진이나 청구인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서 등의 근거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어 조사복명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예○○○는 1968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 바,

○○○ 위와 같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에 의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예○○○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68년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 결혼한지 3년 후 ○○○도 ○○○시로 분가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 1992년부터 다시 부친과 세대를 합가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부터(1993.12.23) 청구인의 처와 자녀는 청구인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도 ○○○시에서 생활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쟁점농지 소재지인 ○○○시와 ○○○시는 연접지역이다). (다) 농지원부와 ○○○도 ○○○시 ○○○면장이 2003.9.29 발행한 자경증명원(농지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농지소유자인 예○○○와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역 주민 박○○○, 황○○○, 예○○○, 노○○○ 4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장은 청구인이 1997.2.11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2002.6.7)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9년 ○○○대학교 ㅇㅇ대학 제ㅇㅇ기 ㅇㅇ과정 임업과정을 전공하여 2000.2월에 졸업하였음이 ○○○대학교 ㅇㅇ대학 ㅇㅇ과정장이 발행(2003.7.8)한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0.2.15∼2000.2.18중 ㅇㅇ교육 ㅇㅇ반 교육을 수료한 한 사실을 2000.2.18 ㅇㅇ청 ㅇㅇ학교장 고○○○이 확인하고 있다. (라) ○○○농업협동조합 상무 정○○○가 발행한 출하주별 실적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2002.12 청과업체○○○에 포도를 출하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농업협동조합 자립예탁금 통장의 1999.1월부터 2000.12.3까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판매계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바, 동 금액은 청구인이 생산한 버섯 및 포도를 ○○○농협에 출하하여 판매하고 입금받은 판매대금이라는 주장이고, 동 통장의 2000년과 2001년중의 거래내역중 ○○○등에서 입금된 대금은 버섯 및 포도판매대금이라는 주장인 바, 제시된 증빙에 의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의 소득발생현황자료(국세청 D/B)에 의하면 위 (2)에서와 같이 ○○○농자재의 사업으로 신고된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1998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전에는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ㅇㅇ농자재 사업장이 청구인의 거주지인 주택에 연접된 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자재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포도의 주산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친과 함께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오면서 부업을 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농자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포도농사용 시설과 비닐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자재판매 등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