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료상 임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세금계산서상의 내용과 거래지급내역이 일치하고 이를 부인할 경우 원가비율이 낮아지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자료상 임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세금계산서상의 내용과 거래지급내역이 일치하고 이를 부인할 경우 원가비율이 낮아지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1.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7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제조업(가방부품)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8,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8.1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72,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처분청은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실제거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에 사업장을 두고 1998.11.5.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도소매업(건축자재)과 제조업(합성수지)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의 부가가치세를 매출 857,502천원, 매입 820,517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함에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위 송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입금일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2001.10.5.~2001.12.18.)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청구(외상매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송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된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보인다. (다)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신○○○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대로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처럼 이 건 매입금액 80,000,000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제조원가상의 원재료비 중 44.9% 해당금액이 가공매입으로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신ㅇㅇㅇ의 사실확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적어도 청구외법인을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