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라서 매출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라서 매출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9.28. 개업하여 ○○○에서 과자 및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2.10.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청구법인이 2001.10월∼2001.12월중 ○○○슈퍼(대표 손○○○,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7. 청구법인에게 2001.2기분 부가가치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2001.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일일결산서 및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매출액집계표, 2001.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원은 실제 거래한 쟁점매출처가 아닌○○○마트 등 42개 업체에 분산하여 매출신고하였으므로 사실상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결산서 및 거래명세서(18건)에 의하면 2001.10.3∼2001.12.31 기간동안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은 18건 ○○○원(2001.10월 ○○○원, 2001.11월 ○○○원, 2001.12월 ○○○원)임을 알 수 있으나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은○○○원(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1.10.1∼12.31 기간의 2001.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총매출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분 ○○○원(쟁점매출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제외), 면세분 ○○○원 등 합계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동 과세기간의 거래처별 매출액집계표는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516개업체에 대한 매출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매출액인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원)을 실매출처가 아닌 다른 업체에 분산하여 신고하였다는 분산주장업체의 세적 및 세금계산서교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2001.10월∼2001.12월중 분산주장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금액은 총 ○○○원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이 이에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보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과 분산신고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원에 대하여 폐업자 등 42명에게 분산신고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총매출액이 ○○○원이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원만 교부하였고, 동 매출액 ○○○원에 대하여 71개 업체(처분청에 세적조회결과 폐업자 58명, 계속사업자 9명, 사업자번호불명자 4명으로 확인됨)에 분산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아닌 그린마트 등 42개 업체의 매출액으로 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기업인 청구법인이 2001.10월∼12월중 쟁점매출처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원(2001.10월 ○○○원, 2001.11월 ○○○원, 2001.12월 ○○○원)임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3건 ○○○원(2001.10월 ○○○원, 2001.11월 ○○○원, 2001.12월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원을 폐업자 등에 대한 매출로 분산신고하였다고 하나 동 분산주장업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총발행금액(○○○원)과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분산신고사실의 확인이 어려우며, 위장매출로 분산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산주장업체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