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에도 실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보다 적은 경우 실지양도차익으로 제한한 사례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에도 실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보다 적은 경우 실지양도차익으로 제한한 사례
1. ○○○세무서장이 2003.1.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처분은 ○○○시 ○○○구 ○○○아파트 106-602호 건물 128.62㎡, 대지 78.2㎡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각각 ○○○원 및 ○○○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기준시가에 의거한 산출세액이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5.13. 남편 황○○○으로부터 ○○○시 ○○○구 ○○○아파트 106-602호 건물 128.62㎡, 대지 78.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과세미달)하고, 1998.2.20.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해 쟁점아파트를 최○○○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소득세법상 배우자 이월과세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소득자료를 통보받고(세삼 46300-10278, 2002.4.30), 황○○○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1996.11.2)을 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3.1.1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양도차익의 산정】② 영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최근에 임의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인 바, 동 계약서상 청구인의 남편 황○○○이 1996.8.30. 이○○○과 쟁점아파트를 ○○○원에 계약체결하고 1996.10.31.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이○○○이 위 계약내용대로 거래하였다고 사실확인(2003.10.1)을 하고 있다.
2. 우리 심판원에서 부동산○○○에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계약체결일(1996.8.30)이전인 1996.5월부터 11월까지 하한가 ○○○원, 상한가 ○○○원이고 그 중간값은 ○○○원인데, 쟁점아파트가 ○○○시 ○○○구 ○○○아파트 6층 102호인 점을 감안할 때 위 취득가액 ○○○원이 부당한 가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서가 최근에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동 매매계약서상 취득대금 ○○○원에 대하여 매도인 이○○○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의해 확인된 쟁점아파트의 시세(중간값) ○○○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 양도가액 ○○○원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는 1998.2.20 법원의 임의경매로 1998.2.27. 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지방법원의 배당표(2003.3.21)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원에 매각(97타경2878, 1998.2.20)되고 그 대금은 채권자 (주)○○○은행 및 최○○○이 각각 ○○○원 및 ○○○원씩 배당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은 ○○○원으로 인정된다. ㈐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원)에서 실지취득가액(○○○원)을 차감한 ○○○원(등록세, 취득세 등 기타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면 이보다 더 적게 산출됨)이 된다. 그렇다면 이 건 기준시가에 의거한 과세한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산출세액 ○○○원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