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3.5.29. 주식회사 ○○○맨앤워크에 대한 체납액중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68,69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73,490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맨앤워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이면서 이사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3.5.29.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지분(35%)에 상당하는 아래 내역의 체납액 총 ○○○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법인등기부등본(2003.5.19) 및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9.10.7.부터 용역경비업, 공동주택관리용역업,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대표이사 전○○○, 이사 전○○○(청구인)이고, 2001.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50% 및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1.1.1~12.31.기간동안 지분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1년도에 급여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9년 체납법인 설립당시 형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실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당초 ○○○도 ○○○군에서 농사(벼농사, 인삼재배)를 짓다가 1992년 결혼한 이후부터 전기배선공사를 했으며(자격은 없음) 일용직으로 1달에 15~25일정도 작업하고 일당은 위험정도에 따라 ○○○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엔지니어링 현장소장 윤○○○의 근무확인증명서 및 동 법인의 노무비지급증명서(2002.8)를 제시하므로 이를 보면, 청구인이 2002.7월~2003.8월까지 ○○○시 ○○○동 ○○○프라자 건물에서 217일간 전기배선공사를 한 데 대하여 노무비로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것인 바, (주)○○○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작업일지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주)○○○엔지니어링의 대표 원○○○가 2002.4.1.부터 2003.7.1.까지 매월 1회씩 월초 또는 월말마다 최저 ○○○원에서 최고 ○○○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위 증명서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3)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엔지니어링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