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후에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양도한 건물을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파산선고후에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양도한 건물을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 대지 1,093.93㎡위 건물 7,155.38㎡(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상호신용금고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주식회사 ○○○금고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상호신용금고업이 경영악화로 영업인가가 취소된 후 2001.5.4.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쟁점건물을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2002.1.15.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양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 2003.4.7.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금고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후에 파산관재인인 ○○○공사가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양도한 쟁점건물을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법인이 2000.11.4. ○○○위원회로부터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관리명령을 받은 후 2001.4.16. ○○○업의 영업인가가 취소된 것, 2001.5.4.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가 2001.10.16. 쟁점건물을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2002.1.15. 박○○○에게 양도하였고, 박○○○이 2001.12.3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파산관재인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쟁점건물의 매각공고(2001.10.16.)에는 유의사항으로서 "모든 물건은 현 상태대로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이며 명도책임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찰물건의 공부상의 하자 및 행정상의 규제가 있거나 구조, 규격,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므로 사전에 공부열람 및 현장답사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당 재단 파산선고일 이후 계약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내용대로 승계하는 조건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파산관재인 ○○○공사("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박○○○("을"이라 한다)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1.10.26.)를 보면, 제3조(담보권의 양도 및 양수) 제1항은 "갑은 을에게 매매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원)은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제7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제1항은 "을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갑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건물, 행정상의 규제등으로 인한 구조, 수량의 차이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과의 차이"라고 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1조(임대차계약의 승계)는 "(주)○○○금고의 파산선고일(2001.5.4.)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2조(사무실 무상제공)는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간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단, 이 기간 중 갑은 을에게 사무실 관리유지비로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평당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쟁점건물의 양도전후 임대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파산선고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8건 중 임대료 체납등으로 2001.12.31. 임대차가 종료된 ○○○(주)의 광고탑용 옥탑부분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계약은 양수인 박○○○이 승계하였으며, 임차인 중 ○○○는 임대기간이 2000.11.30. 종료되었으나 2000.11.4. 경영관리명령으로 채권채무가 동결되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박○○○과 재계약하였다.
(5) 사업의 양도는 양수인이 사업시설 및 영업권,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채권·채무의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심 2001서3344, 2002.2.28. 등 다수 같은 뜻임),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의 권리·의무승계(예,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이 없고, 단지 대지 및 건물을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국심 95중486, 1995.5.22. 참조).
(6) 판단 청구법인은 양수인 박○○○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박○○○이 승계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쟁점건물의 매각공고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이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로 표시한 점, ②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임차권의 승계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③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의 포괄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④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는 공적자금의 회수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도 이러한 환가처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