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사건번호 국심-2003-중-2376 선고일 2004.02.16

공사를 수행한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도 ○○○군청이 발주한 '○○○'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원에 상당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용역수입에 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2001.4.30~5.19)시 1998년 제1기과세기간동안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2003년 2월 국세청 종합감사에 의한 재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지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용역중 1997년도분(○○○원)을 차감한 ○○○원에 대하여 2003.7.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도급업자인 ○○○(주)의 현장소장 박○○○을 통해 토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하도급업체로서의 자격미달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활용한 하도급계약서 4건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중 3건은 당초 박○○○이 ○○○(주)로부터 받은 어음을 ○○○(추후 ○○○ 및 ○○○으로 변경)에서 할인받기 위하여 쟁점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1997.11월~12월 기간중에 한 가건물신축공사대금 ○○○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 작성에 동의해 주었던 것이고, 나머지 계약서 1건은 '농경지 배수로 등 구조물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8.6.20. 지방주민 한○○○에게 각서를 받고 넘겨 주었기 때문에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위 가건물신축공사대금(○○○원)은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날에 박○○○이 전액을 인출하였고, 위 '농경지 배수로등 구조물공사'는 한○○○에게 넘겨 주었으나 한○○○이 공사대금(○○○원)중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자로서 부득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소송결과 합의금조로 받은 ○○○원은 한○○○이 모두 가져갔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인 김○○○의 처 기○○○의 통장에 입금된 ○○○원은 김○○○이 개인적으로 복토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에게 장비업자를 알선·관리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공사대금을 처 기○○○의 통장에 입금하였던 것이고 알선수수료 ○○○원을 차감한 나머지는 위 문○○○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이나 공사대금의 지급이 청구법인 등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실지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로서의 자격미달로 ○○○(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건물신축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부득이 중기업자 어음(9건, ○○○원)에 배서하였으며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3회)된 ○○○원과 전 대표이사 김○○○의 처 기○○○의 통장에 입금된 ○○○원을 박○○○과 장비업자가 각각 인출하여 쟁점공사는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4건이 상당기간에 걸쳐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내부문서 등에 의거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박○○○ 등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에 제출한 쟁점계약서, ○○○군청 직원의 토공사신청서 반려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현장소장 박○○○ 및 장비업자 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아래 내용의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에 대하여 ○○○(주)의 하도급자로서 1997.11.1.부터 1998.5.13.까지 4건의 공사계약(계약금액 ○○○원)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

(2) 도급업자인 ○○○(주)의 내부문서인 (주)○○○잔여금액 대응방안(날자 미상) 및 1997.11.14자 기안문서에 의하면, 쟁점계약서상 ○○○사업중 구조물공사를 제외한 공사(3건)에 대한 공사대금 ○○○원중 1997.11.13. 선급금조로 ○○○원을 지급한 후 1997.12.1.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조물공사(농경지 배수로등 구조물공사로 보임)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의 종료시점(1998.5.13)까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공사대금 ○○○원중 ○○○원을 1998.4.30(○○○원), 1998.5.8(○○○원) 및 1998.6.22(○○○원) 청구법인에게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위 구조물공사대금의 미수령액(○○○원)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한○○○과 함께 소송당사자로서 참여(1999.9.14)하게 된 것은 당초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1998.5.14 소급하여 재계약)까지 작성한 공사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각서(1998.6.20)에 의해 공사를 인계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이 승소하여 합의금조로 받은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2001.5.1)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03.5.1)에 의하면, ○○○정리위원장 최○○○가 김○○○에게 복토(객토)공사와 관련한 차량관리를 맡겼으며 그 대금(○○○원)을 ○○○군청과 ○○○(주)의 직원 및 최○○○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이 중기업자 등에게 직접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복토공사대금중 장비사용대 ○○○원이 김○○○의 처 기○○○의 통장에 입금(자기앞수표 4매)되었다가 알선수수료 ○○○원을 공제한 ○○○원이 장비업자 문○○○에게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복토공사는 김○○○의 책임하에 수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의 1998.4.20자 확인서상 1998.4.21까지의 복토공사비 전액(금액 미정)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 ○○○군 ○○○읍 ○○○리 ○○○ 대표 임○○○과 위 최○○○의 보증서에는 김○○○이 복토공사비로 수령한○○○원을 복토비공사에 사용한 유류대, 장비대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변제를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위 복토공사비 변제와 관련하여 ○○○(주)에 제출한 각서에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원 등을 담보로 하여 변제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복토공사대금은 김○○○이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진다.

(6)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계약서(4건)를 청구법인명의로 작성한 바 있고 쟁점공사용역대금이 청구법인의 통장 또는 전 대표이사 김○○○의 처 기○○○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도급업자의 내부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복토공사대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원 등이 담보로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하도급업체로서의 자격미달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