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373 선고일 2003.12.01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 답 3,848㎡ 및 동소 518-2 답 1,7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1.2.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2002.4.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3.1.10. ○○○원, 2003.3.10. ○○○원 합계 ○○○원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2003.3.10. 고지분 ○○○원은 합산 중복으로 결정취소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년 ○○○도 ○○○시 ○○○에서 출생하여 군입대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부(父) 신○○을 도와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영농기자재, 종묘 구입서류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년 6개월간 보유하고, 같은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한 사실은 공부상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내역을 국세청의 전산자료(2002.11.28. 출력)에 의하여 보면, 1990.12.20. ∼ 1994.6.1. 기간 중 가전제품 소매업, 1993.4.20. ∼ 2002.11.28. 기간 중 가전제품 도·소매업, 1997.2.1. ∼ 2002.11.28.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2001.3.1. ∼ 2002.11.28. 기간 중 수족관 서비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전제품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매년 3억원 내외의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왔고, 2000년 및 2001년 중에는 부동산임대업과 수족관서비스업에서도 수입이 발생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등재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모(母) 송○○○이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