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371 선고일 2003.11.26

농업소득세 납부영수증 등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감면대상농지가 아니라는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 임야 3,4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6.18. 취득(보존등기)하여 2002.5.22.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 2002.5.23.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9.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6.18 쟁점토지를 보존등기에 의해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인근에 다른 농지 다수 필지를 같이 보유하면서 직접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 바,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한 사실은

① 쟁점토지는 1971.6.18.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하여 2002. 5.22. 매매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31년 이상을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② 청구인은 1971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남편(망 심○○○)과 함께 보리, 참깨 등을 심어 경작하였고, 심○○○이 1989년 사망한 이후에도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여러 필지의 농지를 경작하며 다른 직업 없이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꾸려 왔다.

③ 위 사실은 인근주민의 자경농민확인서와 자경농민에게 발급되는 ○○○구청장 발행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농협경제사업소장이 발급한 영농자재공급확인서, 그리고 농지원부에 누락농지 등재신청시 청구대상토지소재 농지관리위원이 실경작자임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농지원부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2002.5.2. 농지원부에 처음 등재되었고, 8년간 농지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경우 농사를 짓고 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굳이 농지원부에 등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첨부한 농지원부(누락농지 등재)신청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이 청구인이 실제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여 기명날인하였고 해당 관청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

⑤ 영세농가인 청구인의 경우 영농자재구입 및 농작물의 판매현황등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현재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은 수십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농협 조합원증명서와 농협에서 영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⑥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등기부상에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현황실측평면도와 같이 경계선 부위 100㎡를 제외한 3,363㎡를 농지(낮은 야산)로 개간하여 보리, 참깨,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고, 2002.4.5.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2002.5.22. 양도당시에도 보리, 참깨 등이 심어진 농지였음이 확인되며, 이의신청시 첨부한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지역주택조합장이 확인한 사실확인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농지원부(누락농지)신청서에도 해당지역 농지관리위원이 농지임을 확인하였다. 위 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사실상 임야 부분 100㎡를 제외한 3,363㎡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 등으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외에도 여러 필지의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 농지소재지에서 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외에도 여러 필지의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시점인 2002.5.1.자 민원신청에 의하여 농지원부에 처음 농지로 등재되었으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농지로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다른 인접 농지등은 청구인의 남편 심○○○(亡)의 명의로 기 농지원부에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2.5.22.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인 2002.5.1자로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의하여 농지원부에 밭(田)으로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시에서 출생하여 1952년 심○○○(亡)과 결혼하고 50여년간을 ○○○시 ○○○구 ○○○ 답 3,094㎡등 여러 필지의 농지를 직접 자경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1971년 물려 받은 쟁점토지 3,463㎡에 보리, 참깨 등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2002.5.22.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감면대상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측지설계공사의현황실측평면도에 의하면, 2002.11월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 3,363㎡와"사실상 산림면적" 100㎡로 되어 있으며, 양도한 쟁점토지 바로 옆의 필지인 ○○○시 ○○○구 ○○○동 1473-4번지 444㎡와 ○○○동 1473-7번지 2,116㎡ 2필지는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2필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농지원부에는 농지(田)로 등재되어 있다. 우리원이 ○○○○○○지역주택조합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분묘 1기와 수목이 있었으며, 일부 토지에 보리 등 농작물도 경작하고 있었고, 조합에서 쟁점토지를 평당 ○○○원(총 매입대금 약 ○○○원)에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묘지와 농작물 이전에 대한 특약을 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는 주택조합에서 매입한 후 ○○○시에 공원용지 및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일부 토지가 농지인 것은 인정되나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기 직전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2.5.1자로 민원을 제기하여 농지원부에 밭(田)으로 등재했다가 20일후인 2002.5.22.자로 양도하여 쟁점토지는 8년이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소액부징수, 비과세·감면 포함)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농업소득세 납부영수증 등 실제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감면대상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