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거나 양돈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8년 자경 감면배제 처분은 부당함
쟁점농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거나 양돈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8년 자경 감면배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1.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 답 4,693㎡ 및 같은 곳 582-22 답 1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15. 취득하여 2002.5.14. 및 2002.5.31.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30.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3.1.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쟁점토지가 농지(답)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년간 보유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남편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한 사실은 공부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도 ○○○구 ○○○ 답 4,693㎡는 채소 도·소매업자인 ○○○농원 이○○○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이○○○의 개업일이 2001.4.1.임이 확인되는 바,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개시일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9.12.15.로부터 11년이상 경과한 이후이므로 임대사실만으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1997.2.1.부터 ○○○도 ○○○시 ○○○번지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개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남편 이○○○의 사업내역을 보면, 이○○○는 1984.1.12.부터 청구인의 양돈업 사업장과 같은 동 1415번지에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규모도 청구인의 7배를 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의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보유농지도 30,201㎡로 청구인보다 대규모임이 이○○○의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양돈업으로서 농민이 통상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고, 청구인의 남편 역시 청구인보다 대규모로 농업과 양돈업을 겸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 부부가 함께 그들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양돈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거나 양돈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