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369 선고일 2004.02.24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고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4.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7년도중 (주)○○○에서 퇴사한 후 (주)○○○에 입사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주)○○○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같은 과세연도중 (주)○○○에서 지급받은 급료 ○○○원에 이를 합산하여 2003.4.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도 4∼5월경 (주)○○○에서 퇴사 후 (주)○○○에 입사하여 1998년까지 근무하였으나 (주)○○○로부터 급료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4조 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135조 에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비록 1997년도중 (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실상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주)○○○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같은 과세연도중 (주)○○○에서 지급받은 급료 ○○○원에 이를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년도중에 (주)○○○에 근무한 적은 있으나 (주)○○○로부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확인원(2003.4.21)에 의하면, 청구인(박○○○)이 1997.5.24부터 1998.2.28까지 (주)○○○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14,744,160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요청한 것에 대하여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위 사실로 대표자 한○○○를 1998.8.5일자로 ○○○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음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체불 임금 ○○○원과 관련된 증빙외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통보받은 이의신청결정서(2003.6.30)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록 1997년도 중 (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사실상 급료중 일부(○○○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급료중 일부(○○○원)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는 1997.12.31 폐업된 법인으로서, 동 법인에 과세처분된 국세 8건 ○○○원이 1998.6.25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고, 동 법인명의로 된 재산자료가 없음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주)○○○로부터 지급받기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에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등으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또한 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고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는 소득(○○○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주)○○○에서 지급받은 급료 ○○○원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원을 차감한 잔액(○○○원)만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