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토지 조성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예상조성비를 공사보증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충당금을 손금 및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
분양토지 조성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예상조성비를 공사보증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충당금을 손금 및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03.5.15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원의 부과처분은 공사보증충당금 ○○○원을 손금 및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의 환급처분은 취소함).
청구법인은 1999.3.3 임야를 취득한 후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동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조건으로 분양하여 총 분양대금 ○○○원중 ○○○원은 1999년에, ○○○원은 2000년에 영수하고 1999.5.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택지조성 예상비용 ○○○원중 1999사업연도중에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원은 공사보증충당금(이하 "쟁점충당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1999사업연도에 공사보증충당금전입금(이하 "쟁점충당금전입금"이라 한다)을 손금과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2000년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동 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1999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쟁점충당금전입금○○○원과 기타비용 ○○○원 합계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충당금전입금 ○○○원을 취득원가 부인하여, 2003.5.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사업연도에 쟁점충당금전입금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손익계산서】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1999.3.3 임야를 취득한 후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조건으로 1999.5.6 토지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1999사업연도에 택지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고, 택지조성예상비용중 1999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쟁점충당금전입금을 1999사업연도에 손금과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쟁점충당금전입금을손금불산입하고 취득원가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처분하고,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토지양수자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양수인은 청구법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건축허가신청일과 건축허가취득일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분양토지의 토목공사·하수도공사·옹벽공사·도로포장공사와 개발부담금을 책임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4개 토공회사로부터 공사분야별로 견적을 받아 이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전체공사예상가액 ○○○원을 내부견적가액으로 산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토지조성비에 대한 공사보증충당금 설정 내용을 보면
○○○ 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3조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1항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손익계산은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출액은 확정되어 귀속시기가 도래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매출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 대응되는 총매출원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확정시켜 이를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법인세법령이 정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심97서768, 1998.10.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토지의 토목공사·하수도공사·옹벽공사·도로포장공사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4개 토공회사로부터 공사분야별로 견적을 받아 전체 공사예정가액을 ○○○원으로 내부 견적가액을 산출하였으며, 공사예상가액중 1999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사원가를 제외한 ○○○원을 공사보증충당금으로 설정하여 2000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사비 ○○○원에 충당하고 잔액 ○○○원을 공사보증충당금환입익으로 처리한 것은 합리적인 회계처리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분양토지 양도(이전등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쟁점충당금전입금을 손금 및 취득원가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