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 포기는 채무면제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포기는 접대비로 보아 처리하며, 대손인정된 대위변제액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관련 인정이자도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 포기는 채무면제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포기는 접대비로 보아 처리하며, 대손인정된 대위변제액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관련 인정이자도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5.14 청구법인에게 한 다음의 처분은, 다 음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단위: 원) OOO 귀속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 (단위: 원) OOO *청구법인은 6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액을 산정함』
(1) 청구법인이 석OOO과 석OOO의 보증채무해당분을 청구법인의 채무로 인수한 보증채무인수액(채무면제익)은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한 1999.6.18과 1999.6.30에 각인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석OOO과 석OOO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 청구법인의 보증채무해당분의 대위변제액(원금 및 이자) 6,275,796,807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 228,952,181원은 동 보증채무해당분의 변제시점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귀속연도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에 대한 채무를 특수관계자인 석OOO 및 석OOO 등과 함께 연대보증하였고, 주 채무자인 OOO(주)가 부도로 인하여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자 공동연대보증채무액을 청구법인이 1999.6.18과 1999.6.30자로 인수하여 특별손실로 처리하고, 장기차입금상환 등의 형태로 1999년부터 2002.6.30까지 원금 및 이자 14,362,055,758원(이하총 대위변제액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위 연대보증채무액중, 공동연대보증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액의 원금 및 이자 해당분 6,275,796,807원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손금인정(대위변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으나, 총 대위변제액중 청구법인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구상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석OOO(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보증채무부담분의 원금 및 이자 대위변제액 6,275,796,807원)과 석OOO(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임원으로서 보증채무부담분의 원금 및 이자 대위변제액 481,596,102원)의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주)와 김OOO(보증채무 해당분은 각각 575,000천원씩임)의 보증채무대위변제액은 접대비로 보아, 각각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석OOO과 석OOO의 보증채무대위변제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별로 인정이자(석OOO 인정이자계상분 1,303,672,291원, 석OOO 인정이자계상분 34,208,965원 합계 1,337,881,256원)를 계산하여 석OOO과 석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2003.5.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구체적인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음). 『처분청의 처분내용 및 이월결손금 조정내용 OOO 귀속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 (단위: 원) OOO * 동 기간중 석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석OOO은 이사인 바, 청구법인은 6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각 일자별로 안분계산
(2) 김OOO와OOO(주)의 보증채무 해당분 1,150,000천원
•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처분
(3) 청구법인의 보증채무 부담분 6,275,796,807원
• 대위변제일부터 대손금확정일(각 사업연도말)까지 인정이자 상당액 228,952,181원을 익금산입(대손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대위변제시부터 대손확정일까지는 구상채권으로 인정이자 계상)
(4) 각 연도별 이월결손금 경정내역 OOO *△표시는 이월결손금 발생액 및 잔액이며, △표시가 없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액임
(5)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단위: 원) O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석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석OOO도 압류된 아파트외에는 실질적인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석OOO과 석OOO이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고 대손처리한 석OOO과 석OOO의 보증채무를 청구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석OOO과 석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한 것은 정당하다(주 청구내용임). 설령,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석OOO과 석OOO의 보증채무액을 인수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구상채권을 포기한 바 있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자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타당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이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바 없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동 연대보증채무를 가지급금(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기업회계 및 과세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예비적 청구내용임).
(2) 청구법인·석OOO·OOO(주)·김OOO는 OOO(주)가 OOO로부터 23억원을 차입할 때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OOO(주)와 김OOO에게 위 보증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면 책임진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와 같은 각서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연대보증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고도 OOO(주)와 김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를 비용처리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동 대위변제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연대보증채무의 청구법인 부담분 6,275,796,807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동 대손금의 확정시기는 대위변제시로 보지 않고 각 사업연도말로 보아 대위변제시부터 각사업연도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석OOO과 그의 자 석OOO은 2002.6.30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지분이 51% 및 40%인 과점주주로서 석OOO은 회사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장이고 석OOO은 부사장인 바, 청구법인은 수도권에 위치한 규모가 큰 스키장으로서 미래 기대가치가 뛰어나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방법으로는 청구법인에 대한 절대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석OOO과 석OOO이 부담할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파산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사유도 없이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구상채권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석OOO과 석OOO의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단순한 각서내용만으로 공동연대보증인인 OOO(주)와 김OOO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구상채권상당액 1,150,000천원을 즉시 비용처리하였다는 것은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에 의거 부당한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의 보증채무 변제액중 청구법인 부담분 6,275,796,807원은 대손금 확정전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대손처리한 특수관계자의 연대보증채무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설령,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 및
(2)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들의 연대보증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3) 손금인정한 청구법인의 보증채무해당분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각 사업연도말 대손처리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4.12.5 개업하여 스키장 및 콘도 등 관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석OOO 및 청구법인의 임원인 석OOO 등과 함께 공동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고, 1998.2.2 OOO(주)이 부도처리된 후 폐업되자, 청구법인도 1998.2.2 부도처리되었으나 1998.9.14 OOO법원에 화의개시를 신청하여 1999.1.28 OOO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1.5.25 화의인가말소되어 현재 정상 영업중인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석OOO과 석OOO은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이사회결의서와 계정별원장 및 대체전표·회계감사보고서·화의개시신청사건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석OOO·석OOO이 공동연대입보한 OOO(주)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동 보증채무액 168억원을 인수하여 다음과 같이 1999.6.18과 1999.6.30 각각 기타특별손실로 처리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 형태로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채무로 조정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회계처리에 앞서 청구법인은 1999.5.31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주)에 대한 보증채무를 특별손실처리하기로 의결함과 동시에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대위변제키로 하고 공동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변제불능 등을 사유로 구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인수한 연대보증채무 회계처리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보증채무액에 대한 대위변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OOO 기타는 김OOO와 OOO 각 575,000천원의 합계임 위 보증채무 변제액은 OOO(주)에 대한 보증채무 변제액임 (라)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구상채권 및 구상채권이자(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위변제액 및 동 이자내역)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대보증채무 원금에 대한 익금산입내역 (단위: 원) OOO 연대보증채무 이자에 대한 익금산입내역 (단위: 원) OOO
(1) 쟁점(1)중 주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석OOO과 임원인 석OOO이 실질적인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동 공동연대보증인들의 OOO(주)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특별손실로 처리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채무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바 있으므로 특별손실로 처리한 시점이나 대위변제한 시점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를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공동연대보증인인 석OOO과 석OOO이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동연대보증인인 석OOO과 석OOO의 해당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실행한 사실도 없어 대손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1)중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주)에 대한 공동연대보증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대위변제시 마다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석OOO 및 석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공동연대보증인인 석OOO과 석OOO의 보증채무 해당분을 인수하여 특별손실로 처리한 바 있으므로 석OOO과 석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공동연대보증채무 해당분을 청구법인의 채무로 인수하면서 이를 1999.6.18과 1999.6.30 각각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가지급금이나 구상채권의 형태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와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석OOO과 석OOO의 공동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석OOO과 석OOO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동인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석OOO과 석OOO의 보증채무 해당분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차입금상환 등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구상채권이나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석OOO과 석OOO의 공동연대보증채무 해당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석OOO과 석OOO에게 분여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한 시점에서 동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석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주)·김OOO는 OOO(주)가 OOO로부터 23억원을 차입할 때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OOO(주)와 김OOO에게 위 보증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면 책임진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OOO(주)와 김OOO의 연대보증채무 해당분(23억원의 각 4분의 1)을 대위변제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주)와 김OOO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위 공동연대보증인인 OOO(주)와 김OOO에게 OOO(주)의 채무에 대한 청구법인과의 연대입보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동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각서만으로는 OOO(주)와 김OOO의 보증채무해당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대위변제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대위변제 후에 동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대손사유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공동연대보증채무중 청구법인 해당분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대위변제일부터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인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면서도 대위변제일로부터 사업연도말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있으나, OOO(주)는 1999.2.24 폐업처리되고 보유자산 등이 없어 청구법인의 대위변제 채무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처분청 역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1999.6.18과 1999.6.30에 이를 특별손실로 처리하면서 다시 장기차입금의 형태로 계상하여 차후 동 보증채무액을 대위변제하면서 차입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으로 반영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보증채무인수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OOO(주)의 폐업 및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함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는 데 동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대손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고, 또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대위변제액은 인정이자에 대한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데, 원본이 되는 금액은 대손인정하면서 그 과실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보증채무 해당분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시부터 해당사업연도말까지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