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자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 소재 전 2,360㎡ 등 6필지 토지 5,0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4.27. 등에 취득하여 2002.7.25.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2.9.17. 양도소득세 세액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임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공히 전(田)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은 양도 당시인 2001.1.1. 및 2002.1.1. 현재 공히 "주거기타" 또는 "상업나지"인 사실과 청구인은 1997년∼2000년 기간 중 198일∼314일을 미국 등 외국에 체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원○○○외 1인의 인우보증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토지를 자신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