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2339 선고일 2003.12.15

양도자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 소재 전 2,360㎡ 등 6필지 토지 5,0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4.27. 등에 취득하여 2002.7.25.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2.9.17. 양도소득세 세액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임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직업이 정형외과 전문의이기는 하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정형외과 의원을 폐업한 1998년부터 2002년 양도시까지 영농에 전념함으로써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지조사결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직업이 외과의사로서 개업의인데다가 폐업 후에도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점에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공히 전(田)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은 양도 당시인 2001.1.1. 및 2002.1.1. 현재 공히 "주거기타" 또는 "상업나지"인 사실과 청구인은 1997년∼2000년 기간 중 198일∼314일을 미국 등 외국에 체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원○○○외 1인의 인우보증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토지를 자신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