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의 관리비 수입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수도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주택관리업체의 관리비 수입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수도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시 수도사업소에 납부대행한 수도요금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 관리업(사업자등록번호: ○○○)을 하면서 2002년 1기∼2기 과세기간중 1가구당 월 ○○○원씩 관리비 ○○○원(2002.1기 ○○○원, 2002.2기 ○○○원)을 받아 이중 다가구주택 입주자들에게 고지된 수도요금 ○○○원(2002.1기 ○○○원, 2002.2기 ○○○원)을 ○○○시 수도사업소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수도요금 ○○○원을 포함한 관리비 ○○○원을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3.7.10.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2기분 부가가치세 ○○○원 등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