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사건번호 국심-2003-중-2334 선고일 2003.10.18

주택관리업체의 관리비 수입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수도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시 수도사업소에 납부대행한 수도요금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 관리업(사업자등록번호: ○○○)을 하면서 2002년 1기∼2기 과세기간중 1가구당 월 ○○○원씩 관리비 ○○○원(2002.1기 ○○○원, 2002.2기 ○○○원)을 받아 이중 다가구주택 입주자들에게 고지된 수도요금 ○○○원(2002.1기 ○○○원, 2002.2기 ○○○원)을 ○○○시 수도사업소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수도요금 ○○○원을 포함한 관리비 ○○○원을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3.7.10.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2.2기분 부가가치세 ○○○원 등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관리하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영세근로자, 독신자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동주거 주택으로, 청구인이 다가구주택 입주자와다가구주택 관리계약서를 체결하여 각 호당 월 ○○○원을 징수한 후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고지서에 의거 징수납부대행을 하고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관리비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징수납부 대행한 수도요금총액은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인별 납부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청구인이 징수한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해 일반관리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은 사실상 공동주택인데도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입주세대별로 수도료 등 공공요금 고지금액과 상관없이 월정액 ○○○원을 징수한 사실이 입주자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입주자들로부터 월정액 ○○○원을 일괄적으로 관리비로 받아 수도·공동전기요금을 차감한 금액을 관리비로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 없이 세대당 관리비를 다르게 받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관리비 징수방법이 아니다. 청구인은 수도·공동전기요금 등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대당 월 ○○○원의 정액관리비를 징수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관리비와 수도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지 않고 영수한 경우에는 전체 관리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주택관리업체의 관리비 수입금액 ○○○원중 ○○○시에 납부한 수도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도 ○○○시 ○○○동 일원에 소재한 원룸형 다가구주택 소유자들과 수도료, 건물 공동전기요금 등을 징수대행하고, 건물청소, 오물수거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건물관리계약을 맺고 200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중 입주 가구당 월 ○○○원씩 ○○○원(2002.1기 ○○○원, 2002.2기 ○○○원)을 관리비로 징수하였으며, 처분청은 관리비수입 ○○○원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수도요금 ○○○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징수한 위 관리비 ○○○원을 관리비와 수도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지 않고 영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 -3(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규정에 따라 관리비 ○○○원 전액을 주택관리업체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월정액 ○○○원 외에 별도로 징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리비 ○○○원중 ○○○시에 납부한 수도요금 ○○○원은 입주자에게 고지되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으로, 청구인은 입주자와 체결한다가구주택 관리계약서약정에 의해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구분징수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납부대행을 한 것이며,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구분기재한 영수증을 입주자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수도요금 ○○○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청구인이 관리비와 공과금을 구분하여 징수하는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대로 회계처리를 못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수도료 ○○○원을 ○○○시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만원 외에 별도로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통상 입주자가 부담하는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관리비 수입금액 ○○○원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면 청구인이 ○○○시에 납부대행한 수도요금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중 수도료로 납부된 ○○○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